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의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주 특별법과 관련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