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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음주교통사고 낸 뒤 도주한 전 제주 일간지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
서점으로 돌진해 2천여 만 원의 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두차례 있는데다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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