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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항공기 문 연 30대‥법원 "7억 원 배상해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 2천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m 상공을 비행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지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수리비가 6억 6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아시아나는 남성에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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