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이던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 2천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m 상공을 비행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지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수리비가 6억 6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아시아나는 남성에 수리비를 물어내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