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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30대 실형 선고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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