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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월) [로스쿨] 전태일 3법을 들어보셨나요?(김혜선 노무사)

2020년 09월 29일 16시 00분 10초 3년 전 | 조회수 :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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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 혹시 전태일 3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을 선포하고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태일 3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윤 : 전태일 3법이 뭔가요?

김 : 사실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치권에서 등한시 했던 내용을 모아서 국민의 힘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 발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틀어 전태일 3법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윤 : 우선, 국민의 힘으로 입법 발의를 한다.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원래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법안 발의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네. 얼마 전까지는 새로운 법안이나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입법발의를 요청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해당 법 개정 등에 적극적인 국민들이 직접 입법발의를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을 통한 매우 소극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국회는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역시 국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입법 발의를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 것이죠.

윤 : 제가 듣기로는 전태일 3법이 모두 지난 주에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 : 네, 전태일 3법을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올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많은 국민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10만명을 넘었고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윤 : 그럼 이제 전태일 3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 :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인데요,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넓히자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정한 최저기준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이야긴가요?

김 :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근로기준법 11조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면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윤 : 노무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고 강조하셨던 법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김 : 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적용 안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에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주 40시간이라고 법정근로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현재 주 44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 : 임금, 근로시간,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고 근로할 권리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임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다니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법률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김 : 그렇죠.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적용범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가 바로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은 제정 당시에는 15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을 제외했었어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는 오히려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부 적용을 제외했었고요. 이후 전태일 열사 정신에 따라 투쟁한 70년대 민주노조운동 과정에서 법 제정 시 적용범위(4인 이하 적용제외, 5인 이상 16인 미만 일부 제외)까지를 회복했고요. 이후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88년에 5인 이상 전면 적용, 4인 이하 일부적용으로 적용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이후 3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용범위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윤 : 그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상시 5인 이상, 상시 4인 이하 등등의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근로기준법 상 적용범위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윤 : 이렇게 개정이 되면 아무리 영세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영세한 사업장인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다 지킬 수는 없다. 무리다.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더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 중 60%가 5인 미만 사업장 즉,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저기준이라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법 적용 대상 중 60%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제대로 법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 일수록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과 제도로 최저기준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도 그렇게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윤 : 그럼,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태일 3법 중 두 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을 살펴볼까요?

김 : 이 내용 역시 헌법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동3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노동3권을 행사하여 더 나은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윤 : 그런데 그 노조법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 : 네. 그렇습니다. 노조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수고용노동자 그러니까 화물지입차주,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배달노동자와 같은 플랫폼노동자 등이 모두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용역, 하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현재는 나의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사용자와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나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원청사용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가 속한 하청업체를 계약해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보니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노동3권은 있으나 내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제대로 된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죠.

윤 : 그럼, 노조법 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보다 넓게 개정하자는 것인가요?

김 : 네. 맞습니다. 이미 ILO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모든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보장, 원청사용자에 대한 교섭 및 쟁의권 보장 등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권고해왔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조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규정을 넓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과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정의 역시 기존 정의규정에 추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 ‘도급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하수급인 근로자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위수급인, 원수급인’ 이 추가로 포함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 :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간접고용노동자의 경우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 그렇죠. 말 그대로 모든 노동자가 노조법 적용대상이 되면서 적법하게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과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 마지막 전태일 3법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프로에서도 구의역 4주기를 맞아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김 :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도 오랜 기간 동안 노동안전보건단체 등에서 제정을 촉구해왔던 법인데요. 쉽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과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엄격히 처벌하자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 ‘위험의 외주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게 바로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 그러니까 굉장한 주의, 관리를 하면서 숙련된 근로자가 해야 하는 작업들이 오히려 하청, 재하청 이런 식으로 외주화를 하게 되면서 비숙련, 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이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위험한 업무를 계속 하게 되는 분들에게 사고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 :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반복되는 사고가 과연 근로자 개인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살펴봐야할 텐데요. 현재 우리는 하루 평균 7명의 근로자가 출근을 했지만 퇴근을 못하는 사회, 그러니까 한해 평균 2400명이 산재사고로 죽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추락, 끼임, 절단 같은 재래형 사고 비중이 아직 높고 대부분 하청노동자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불기소, 무혐의로 끝이 납니다. 이런 사고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은 기껏해야 중간관리자 한두 명이나 하청업체에 대한 벌금 정도거든요. 그러다보니 기업에서도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근로자의 안전에 신경을 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실제 김용균재단에 따르면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 중 금고 이상의 형은 0.4%이고 산재사망노동자 1명 당 기업이 내야하는 벌금은 평균 450만원이라고 합니다. 기업에게는 사람 목숨 값이 45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몇 천, 몇 억을 들여 안전조치를 하겠냐는 거에요.

윤 : 그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들이 중대재해가 사업장에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가요?

김 :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산재사망 및 세월호와 같은 시민재해의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법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자, 기업법인, 실질 책임자 등에게 그리고 일을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해당 업무를 했어야 하는 원청업체가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고 처벌의 수위 역시 현재 수준의 벌금, 집행유예 정도가 아니라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윤 : 이렇게 법으로라도 강제를 하면 기업들이 안전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게 되면 현재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는 확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 이후 전태일 3법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김 : 현재 많은 국민분들의 청원으로 전태일 3법 모두 입법 발의는 된 상태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이 담긴 이 법안들을 어떻게 다룰지 제․개정 과정에서 어떤 입김이 있을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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