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김 : 2020. 9.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거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윤 : 이미 가족돌봄휴가는 법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김 : 고평법 22조의 2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중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이 있는데요. 그 기간 중 연간 10일은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기간이 10일 연장 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윤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육기관이 개학을 연기하거나 아프신 부모님들이 다니시던 요양원 등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맞습니다. 원래 고평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가 직접 가족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런 상황은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1인당 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윤 : 그런데 휴가 사용기간이 10일 더 늘었다는 것이군요.
김 : 네. 우선 기존 가족돌봄휴가 조항에 추가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간 15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 그러면 기존 10일에 추가 10일이니 총 연간 20일까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군요.
김 :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이 가족돌봄휴가로 연장되는 것인데요. 올해의 경우 9. 29.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가기간을 10일 연장,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연장하는 것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윤 : 법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인정했네요.
김 : 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신 분들도 다시 10일 범위 안에서 (한부모가정은 15일 이내)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윤 : 그럼 이번에 가족돌봄휴가를 연장을 한 이유는 뭔가요?
김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가족돌봄휴가 10일보다 연장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2. 23.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이후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감염 우려 등으로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 특별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장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윤 : 그럼 혹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나요?
김 :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예를 들어 이제는 자녀 운동회, 학교 상담 등의 사유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번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휴업, 휴교, 휴원 명령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등원 중지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 : 그럼, 한시적으로 지급되었던 긴급지원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휴가가 연장된 것은 좋지만 무급이면 사실 휴가를 사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 네. 그래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내용도 포함이 되었고요, 다만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추가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일분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가족돌봄휴가를 각 20일씩 사용할 수 있고 최초 10일의 경우 각각 5만원씩 총 100만원, 연장된 10일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경우 각각 5일에 대해 5만원씩 총 25만원 * 2명이니까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연장 15일 중 10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지원금은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 : 맞습니다. 최초 10일의 경우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부분에 대한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해서 대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 : 그러니까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추가 지원이 되지만 연장된 휴가 사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김 : 네. 연장된 휴가에 대한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적용되고 대규모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추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무급이 되는 것이죠.
윤 : 내가 다니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 만약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주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인 사업장, 건설, 운수, 정보통신, 보건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금융업, 예술, 기타 서비스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윤 : 아까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이 한시적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가족돌봄휴가와 비용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김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 12. 31.까지이므로 그때까지 휴가를 사용하시고 휴가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윤 : 만약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전업주부로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김 : 고평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의 근로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윤 : 회사의 경우 갑자기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김 :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고평법 상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휴가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단,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윤 : 그럼, 맞벌이의 경우 같은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사용 사유와 돌봄 대상이 같은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김 : 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설명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 :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이런 걸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 : 기존 법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만약 그런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때, 법 규정 상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실제 휴가의 사용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사용자에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이 역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윤 : 이번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김 : 법 개정이 2020. 9. 9. 되었고, 즉시 시행이 되고 있으므로 9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만약 학교 등의 휴원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이미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사업주와 협의해서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9. 9.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기존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 : 많은 분들이 온라인 개학이나 긴급돌봄의 경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김 : 온라인 개학의 경우라도 등교, 등원 개학 전까지는 가족돌봄휴가로 인정이 되고 비용 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긴급돌봄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개학이 연기,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휴원, 휴교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윤 :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다보니 이미 연차휴가를 다 소진했거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거나 가족돌봄휴직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김 : 가족돌봄휴가의 신청과 사용은 연차사용과는 무관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얼마나 지급받느냐의 문제 정도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남아있을 경우 어떤 휴가를 사용할 지는 전적으로 노동자의 판단입니다.
만약 가족돌봄휴직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미 휴직 중인 경우이므로 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윤 : 혹시 오늘 주제 관련해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김 : 전 시간에 전태일 3법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적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가족돌봄휴가의 내용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고평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일부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