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다시듣기

전문다시듣기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6월 4일(목) 서귀포 칼호텔의 거믄여물골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의 윤봉택 공동대표)

2020년 06월 05일 12시 47분 13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6월 05일 12시 52분 39초 | 조회수 : 4,147

수정 삭제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4일(목)

■ 대담 : 윤봉택 공동대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서귀포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서귀포 칼호텔의 거믄여물골 공유수면 점용허가 건에 대해 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의 윤봉택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윤봉택>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 서귀포 칼호텔이 점용하고 있는 땅은 구체적으로 어디고 어떻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윤> 지금 서귀포 칼호텔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 남쪽이죠. 이 호텔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남쪽으로 보게 되면은 조그만한 정자 하나가 지어졌구요. 오른쪽으로는 송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쪽 구간을 얘기합니다.



●윤> 그러니까 칼호텔에서 보면 앞에 잔디 광장이 널찍하게 있구요.

○윤> 예. 잔디 광장 끝나는 부분입니다.

●윤> 끝나는 부분에.

○윤> 예.

●윤> 그리고 송어 양식장까지.

○윤> 예.

●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점용 부지가) 이제 서귀포 칼호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그렇습니다.

●윤> 예. 해당 부지에 대한 허가와 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돼 왔습니까?

○윤> 이것이 이제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1989년도부터 서귀포 칼호텔에서 점사용(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텔 영업은 1985년도부터 한 걸로 돼 있구요. 89년도부터 이제 점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5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재허가 점용이죠.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에 따르면, 서귀포칼호텔은 호텔 부지 내 구거(하천보다 작은 개울) 약 4094㎡(1238평)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이용 중이다.
국토부 소유이며 허가 및 관리는 서귀포시청에서 담당한다. 호텔측은 점용 대가로 서귀포시에 해마다 1,286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점‧사용 허가는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료 기간은 8월31일까지다.)


●윤> 예. 굉장히 오래 됐군요. 이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점용하고 이제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건데, 5년마다 갱신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윤> 예. 지금까지 한 35년 넘었죠.

●윤> 예. 지금 시민단체 측에서는, 오는 8월에 이제 허가가 만료되는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허가의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 공유수면은 이제 국민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관리하는 지역을 이제 우리가 공유수면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칼호텔에서는 30년 넘게 사유화해 왔습니다. 만약에 탑동처럼 이제 매립 허가를 받으면 사유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립 허가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점용 허가를 받은 겁니다. 점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일정한 구간을. 그래놓고 그동안 시민들을 출입 못하게 한 겁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그쪽에 원래 (올레) 6코스가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들 못 다니게 하라고 했거든요.

●윤> 이건 저번에 소송까지 갔었던 점유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구요.

○윤>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니까 칼호텔에서는 무슨 은전 베푸는 것처럼 출입을 허용을 했는데 이거는 칼호텔에서 출입을 허용할 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 처음부터 점용 허가를 낼 때 시민 출입에 지장은 없도록 조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당연히 출입할 수 있는 공유수면을 이제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윤> 예.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유지처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 그렇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거의 뭐 35년 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윤> 예. 지금 거기를 사용해 왔던 거는 지금 송어 양식장을 짓고 도로도 지금 개설이 돼있는 상태인가요? 거기에.

○윤> 예. 송어 양식장도 짓고 구거를 완전 매립해 버렸습니다. 송어 양식장도 이제 일부 구간에 짓고 또 그 잔디 광장도 조성을 하고 도로도 만들고 완전 자기 땅처럼 해버린 거죠.

(※ 구거 : 도로나 하천의 부속 시설로서 용배수 목적의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윤> 근데 만약에 연장이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만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서귀포시나 칼호텔 측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윤> 본래 점사용 허가 규정에 보면은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윤> 원인자 부담, 즉 칼호텔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 예. 칼호텔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호텔이 부담을 해서 (거믄여)물골을, 점용된 면적을 처음 모습 그대로 이제 원상 복구해야 되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고 원상복구가 된다면은 시민단체 측에서는 해당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시기를 바라시는 건지요?

○윤>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구거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80m가 나오는데요. 이중에 활용이 가능한 구간이 한 28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폭이, 물골 폭이 가장 협소한 데가 2m, 가장 넓은 데가 25m, 8m, 9m 이렇게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골을 복원하게 되면은 참 여름 같은 때에 서귀포 시내 권에는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또 물맞이를 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80m를 복구를 하게 된다면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이곳에 가서 물맞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25m나 6m, 8m, 9m 이렇게 넓은 데는 여기가 이제 본래 수로가 논농사 목적이었거든요.

●윤> 예. 과거에는요.

○윤> 이거를 이제 논 일부를 복원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여기에는 별도의 예산 없이 복구만 하게 되면은 바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윤> 예. 칼호텔 측에서야 당연히 그동안 오랜 시간 사용을 좀 해왔었기 때문에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또 계속해서 요구를 할 텐데, 사실상 사유지처럼 활용을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랜 시간동안 호텔 측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된다면은 호텔 측에서는 영업에 혹시 지장은 없겠습니까?

○윤> 지금 물골 있는 데가 호텔 건물하고 한 150m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영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원상 복구가 된다면 호텔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또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서귀포 시민들이 이 수로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골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구요. 그러면 오히려 칼호텔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지 손해되는 거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윤> 혹시 관련해서 서귀포 칼호텔 측에서 입장을 낸 적은 있었습니까?

○윤> 칼호텔에서는 계속 이거를 점용하기를 원하고 있죠.

●윤> 예. 이 질문부터 그럼 먼저 드려야겠는데 사실 얼마 전에 서귀포 칼호텔이 점유하고 있던,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한다면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칼호텔 측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점유하면서 관리를 해왔고 이걸 호텔의 일부분처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 쓸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당연히 칼호텔에서는 지금 도로도 무단 점용해 놓고 계속 사용하겠다고 행정소송 제기했다가 이번에 패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귀포시청에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허가를 반려를 한다면 칼호텔에서 또 도로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귀포 시민들이 이 구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지 말라고 서귀포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칼호텔에서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이걸 협조를 해야지, 어떤 이거를 사유화, 영구적으로 사유화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대기업으로서 어떤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 그렇다면 혹시 타협책 정도로 해서요. 왜냐하면 이제 원상 복구하는 것도 실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칼호텔 측에서 자유롭게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좀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윤> 칼호텔에서는 도민들이 이 구거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구거를 연장함에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 출입을, 구거를 출입하는데 자유롭게 하라, 또 구거를 원상 복구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이거를 매립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서귀포시가 칼호텔로 하여금 시민들 출입에 지장 없도록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지, 칼호텔이 시민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 예. 원칙적으로는 원상 복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구요.

○윤> 예.

●윤>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윤> 예.

●윤>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서귀포시는 이제 연장을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성명까지 내신 것은 서귀포시에서 이번에도 또 연장을 해주려는 기미가 보여서 이 기자회견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요구 사항을 좀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귀포시 측의 입장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윤> 서귀포시 입장은 저희들이 들어보지를 않았구요. 지금 이것이 8월말로 이제 재허가 기간이 종료된다는 거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저희들은 지금 쯤 한번 우리가 기자회견을 해서 상기시키고 재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렇게 했구요. 이번 6월 16일 날 화요일이거든요. 오후 5시부터 서귀포 중앙로터리 또 이제 매일올레시장 입구 두 군데에서 시민 서명운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재점용 허가를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시민청원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2018년도에도 이제 시민 서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시민 서명을 받아서 서귀포시 당국에 전하려고 합니다.

●윤> 예.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 아직 없습니다.

●윤> 예. 왜냐하면 이게 두 달 정도 밖에 남지가 않아서...8월쯤이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거 같고 원상 복구를 바라시는 시민들께서는 지금 서명운동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칼호텔 측에서야 당연히 계속 연장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부분까지도 사실 이게 그동안 행정에서 묵인을 했거나 혹은 허가를 계속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생겨왔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윤> 그렇죠. 그러한 문제의 어떤 원인이 칼호텔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 당국에도 행정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행정 절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허가를 할 때는 재허가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가령 지금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 송어 양식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송어 양식 안한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허가상의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재연장 허가 상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재허가 사항에서도 송어 양식장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은 송어 양식 안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그 부분을 빼고 다른 거 한다 하더라도 이 구거를 매립을 해서 칼호텔에서 도로로 사용할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칼호텔 부지가 워낙 넓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부지를 다 놔두고 이 구거를 구태여 점용해 가지고서 이걸 매립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는 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칼호텔에서 만약에 부지가 없어서 이 구거 아니면은 도저히 호텔 영업에 지장이 있다 하면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칼호텔 부지가 워낙 넓은 상황에서 이 구거를 전혀 건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칼호텔 영업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35년 넘게 계속 점사용을 재연장 해왔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윤> 예. 사실 과거에는 이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기업들과 관광업체들의 편의를 봐줬던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윤> 예. 그게 있었습니다.

●윤> 하지만 이제 지금 와서는 아무래도 애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활용도 안 되겠고 사유지처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에게 좀 돌려 달라라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거구요.

○윤> 네.

●윤> 그러면 만약에 8월까지 결정을 또 해야 된다고 하니, 8월에 허가가 만료된다고 하니, 서귀포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점용 허가를 연장해 준다면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윤>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기간을 재연장해서는 안된다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구요. 또 행정에서는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재허가를 할지, 아니면은 허가를 하지 아니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칼 호텔이 지어졌을 때는 1985년도입니다. 그때는 어떤 여가 문화라는 것이 특정 계층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토요휴무제가 확대되면서 전 국민이 여가 선용을 통해서 자기 삶의 어떤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구거 문화도 이게 논농사에 사용되어졌던 수로거든요. 그러면은 서귀포시에, 제주도 자체가 논농사 했던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귀포시 중심권에는 하논이라는 데가 조금 논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논이 있습니다. 물론 외곽으로 가서는 강정도 있고 예래동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서귀포시 중심권 내에 하논하고 여기 밖에 없었는데 이 논농사는 과거에 감귤농사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인들의 어떤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수로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로들 통해서 우리가 과거 선인들의 삶의 자취도 우리가 찾아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라던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꼭 좀 연장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윤>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8월까지는 계속해서 관련된 논의가 좀 있을 거 같으니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구요.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 서귀포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의 윤봉택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조회수작성일
604

10월 13일(화) 사회적거리두기1단계에따른 학교현장의 변화 (강영철 제주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2,9152020-10-14 14:11:21 3년 전
603

10월 12일(월) [로스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가족돌봄 휴가를 중심으로) 일부 개정 (김혜선 노무사)

3,0342020-10-14 14:08:46 3년 전
602

10월12일(월) 재롭게 선출된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인터뷰 (고은실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2,5922020-10-13 16:01:49 3년 전
601

10월 6일(화) [키워드뉴스] 온라인 베팅 고삐 풀까 말까(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3662020-10-07 18:26:22 3년 전
600

10월 6일(화) 제주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지역적 특성과 공안기관의 철저한 조작, 가해자들의 사과와 진상 규명 필요성(지금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

2,4452020-10-07 18:18:47 3년 전
599

10월 5일(월) [로스쿨]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내용과 향후 입법 전망(최호웅 변호사)

2,7742020-10-06 13:57:52 3년 전
598

10월 5일(월) 제주 감귤의 출하 현황과 비상품 감귤 관련 대책(제주도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변동근 감귤유통팀장)

3,2082020-10-06 13:51:06 3년 전
597

9월 29일(화) [키워드뉴스] 60일과 10일의 차이/식용유 세트와 갈비 세트(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2,9082020-10-06 13:39:28 3년 전
596

9월 29일(화) 추석 연휴 제주도의 코로나19 특별 방역 조치와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시행 계획(제주도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2,5332020-10-06 13:23:43 3년 전
595

9월 28일(월) [로스쿨] 전태일 3법을 들어보셨나요?(김혜선 노무사)

3,1672020-09-29 16:00:10 3년 전
594

9월 28일(월) 최근 메신저 피싱과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이버 사기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 대처 방법(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오규식 대장)

3,1612020-09-29 14:43:35 3년 전
593

9월 25일(금) [주간검색어] 4차 추경예산 합의, 가수 하림이 구의역을 찾은 이유, 조두순 피해가족 이사 결심, 제주학생인권조례 결국 심사보류(김은지 캐스터)

3,0752020-09-28 17:52:35 3년 전
592

9월 25일(금) 제주도의회 임시회 주요 쟁점에 대한 도의회 분위기와 향후 방향(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2,4862020-09-28 17:10:44 3년 전
591

9월 24일(목) [시사전망대] 제주도의회 임시회 현안...제주학생인권조례...내년 제주도 예산안...지역화폐 발행...서울 본부장 임명(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3,1972020-09-25 21:11:32 3년 전
590

9월 24일(목) 제주 민간 연구원의 설립과 함께 기후변화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미(제주와미래연구원 송창우 원장)

3,1272020-09-25 19:28:12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