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 먹고 여행 60대..제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해열제를 먹고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A씨를 상대로
제주도가 낸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A씨로 인해 56명이 자가격리되고
관광지와 숙박업소 등이 임시폐업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여행 당시에는 확진자 접촉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