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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4·3 형사 보상금 지연‥"살아 있을 때 줬으면"

◀ 앵 커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무죄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 결정이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식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3 당시 26살의 나이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목포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고 양치선 씨.

당시 여섯 살이던 아들 양영호씨는

직접 재심을 청구해

재작년 3월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재심 재판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수감 기간은 3년.

양씨는 무죄 판결에 따라 같은 해 11월

불법 수감 기간 3년 대해

형사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INT ▶양영호/ 4·3 희생자 고 양치선씨 아들

"팔십이란 나이를 넘기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모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때 정부가, 배상을 해주려면 배·보상을 해달라..."

양씨처럼 형사 보상을 청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유족들은 40여 명.

[ 리니어 CG ]

이들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법원은 6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결정이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습니다.

 ◀ INT ▶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

“우리는 (법원을) 믿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발표한 것처럼 보상 청구한 지 2년이 다 돼도 받지 못하는 이 사태는 심각한 사태로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CG] 제주지방법원은

관련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록 조사와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담 재판부가 형사보상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재심 본안사건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유족들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형사보상 신청 건수는 모두 500여 건.

직권재심 절차 도입으로

무죄 판결도 빨라져

형사 보상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상금을 기다리는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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