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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제도 실효성 의문

◀ANC▶ 국립공원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공원해제 요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립공원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사유지 매수 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매수가 실제로 이뤄진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MBC 정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횡성군 강림면의 치악산 국립공원 구역.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아온 주민들은 땅을 팔고 싶어도 억울해서 팔지 못합니다.

◀INT▶심창섭 /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사들이는 것도 주변에 거래되는 지가대로 사면 큰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S/U) 이렇게 공원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잇따르는데도 주민들이 쉽게 땅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토지 매수제도가 땅 주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이 사유지를 매수하는 건 크게 두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공원지정 전부터 살던 주민이나 그 상속자는 공단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평균 공시지가의 70%가 넘어가면 매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 지난해 실제 매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공단도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SYN▶국립공원공단 "사실상 법적 제약이 까다로운 편이라 실효성이 없는 법령인 상태에요. 그래서 일반 사유지 매수는 작년 기준으로 거의 발생 안하고 있고.."

원주민이나 상속자의 땅이 아니더라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단이 사들일 수 있는데,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신청은 787건 이었는데 실제 매수는 71건에 그쳤습니다.

국립공원을 둘러싼 재산권 침해민원이 끊이지 않고 공원해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매수예산을 늘리고 매수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MBC 뉴스 정다혭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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