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서 허가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한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과 2일
마라도 남서쪽 28km 바다에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그물 부표에 달아 사용한 혐의로
한림과 통영선적 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무허가 장치는 교통 혼선과
선박 충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일부 어선들은 그물을 쉽게 찾기 위해
값이 싼 중국산 무허가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