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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국산 무허가 AIS 사용 어선 2척 적발

제주 바다에서 허가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한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과 2일

마라도 남서쪽 28km 바다에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그물 부표에 달아 사용한 혐의로

한림과 통영선적 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무허가 장치는 교통 혼선과

선박 충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일부 어선들은 그물을 쉽게 찾기 위해

값이 싼 중국산 무허가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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