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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말다툼 벌이다 폭행 40대 남성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음식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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