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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지금 전국은]응급실 폭력 죗값 '고작 70만 원'

◀ANC▶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말 뿐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주 mbc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흥분한 상태로 응급실을 누비며
누군가를 찾는 40대 남성.

한 의사를 발견하더니 다짜고짜 뒷덜미를
낚아채 거세게 흔들고, 급기야 뺨까지
때립니다.

수액주사를 맞던 아들의 손등이 부었는데도
봐주지 않고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던 이 남성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70만 원.

◀SYN▶피해 의사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든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빨리 진료해주지 않는다며 살해 위협을 한
남성 역시 벌금 백만 원.

잃어버린 시계를 내놓으라며 삼십분 넘게
욕설을 퍼부은 환자도 벌금 2백만 원에
그쳤습니다.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겠다며 따로 법까지
만들었지만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에,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SYN▶최석재/대한응급의학회 공보위원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가해지는 건 이분들을 인질로
잡고 살인시도 극을 벌이는 것과 같은.."

정신적 충격에 병원을 그만두는 등
기피 현상까지 생기고 있지만 여전한 폭력.

(S/U)응급실 뿐만 아니라 병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진 폭력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법 따로 처벌 따로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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