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유흥주점에서 술값 내지 않고 난동 부린 60대 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50만 원 상당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외상을 거부한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혜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