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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송년기획>②행정시장 투기논란..청문회 무용론

◀ANC▶ 올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두 행정시장도 새로 임명됐죠.

하지만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됐고, 두 시장 모두 부동산 투기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병삼 제주시장과 동료변호사들이 소유한 7천 제곱미터의 땅.

지난 8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이 토지는 여전히 강병삼 시장 소유입니다.

◀INT▶(강병삼 시장) "이게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전히 제 개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분 가능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강병삼 시장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됐고 오영훈 지사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SYN▶(오영훈 지사) "인사검증 시스템이 저희들이 법률로서, 제도로서 확보된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주도가 내놓은 개선 대책은 없습니다.

행정시장과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약에 의한,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법적 뒷받침부터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INT▶(임정은 위원장) "시민들의 대표로 업무를 관장해야할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을 수행하는 분만큼이라도 인사청문 임명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가 사전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고, 1차 검증에서 먼저 거른 뒤 능력 중심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INT▶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석좌위원) "공개검증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공개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을 해주는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제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담보하는 동시에 실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도 살릴수가 있겠죠."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사실상 제도개선은 물 건너 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U) 결국 민선 8기 첫 행정시장들은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논란만 남긴채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하는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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