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일본뇌염 백신을 맞은 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백신 제조업체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제주도는 백신 제조과정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잘못 섞이는 바람에
돼지 2천여 마리의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느라
막대한 행정력과 방역 비용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양돈농가도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