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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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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19일(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몸통 논란과 추가 된 문제점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

2021년 11월 22일 16시 26분 01초 2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11월 25일 14시 03분 55초 | 조회수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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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윤> 예 제가 오등봉공원 1타 강사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문제가 좀 드러났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홍> 정황상 심증은 지금 보이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죠 물론 감사원 감사나 지금 공익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원 재판 중인 사안이기도 해서 상당히 그 집행부가 지금 몸 조심을 하면서 자료 제출이 지금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실체 접근이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금 현재 받아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정황은 지금 심증은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조금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오늘 그 부분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페이퍼, 페이퍼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건 없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시원하게 자료를 공개해서 밝혀주면 좋겠는데 의원님 말씀은 지금 자료 제출을 협조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개인 정보에 조금 이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또 회사의 어떤 영업비밀과 관련되어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몇몇 자료들이 지금 제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조금 갑갑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열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의혹이 좀 풀렸으면 하는데 도리어 이게 좀 안타깝죠 조금

윤> 글쎄요 이게 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까 개인 정보 얘기 좀 하셨고 또 사기업이니까 영업 비밀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그 한쪽에 제주 도민을 위한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인데 이 기밀이 있다고 하니 글쎄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홍> 글쎄요 저희가 특별한 어떤 기밀은 예를 들면 회사의 어떤 매출이 얼마였냐 그 정도인데 이게 기밀인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도정 질문 자리에서 이 오등봉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물어보셨습니까?

홍> 일단 제일 큰 게 2016년이었죠 이제 제주시 차원으로 이제 68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그 제안을 불수용하면서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민간 특례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경위 이 경위와

윤> 당시에는 뭐 절반 정도였었네요

홍> 그렇죠 1천세대 정도가 적죠 적은 규모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1630세대죠 지금 뭐 면적은 그대로고 1421세대라고 하지만 실제 규모는 그대로니까 1630세대에 달하는 1천 세대를 늘린 것을 왜 갑자기 하게 되는지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검증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사업자 선정이 지금 자료를 일부 받아 보니까 사업자가 심사위원들이 한 평가에서는 1위였던 업체가 갑자기 공무원들의 평가 과정 속에서 지금 순위가 바뀌면서 탈락을 해버리는 문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의회 차원으로서 의회의 법률 자문하는 변호사들이 계신데 이 협약서라든지 이 협약서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이러한 어떤 결과를 지금 변호사님들이 자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도정질의 통해서 한 번 도에다가 물어봤죠

윤> 지금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러면은 그 답변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풀 만한 대답이 나왔습니까?

홍> 이번 도정 질문이 원희룡 도지사 때와는 상당히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대체로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충실한 답변들이 하고 그 다음에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하고 아까 좀 전에 하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할 부분도 하고 그러는데 유독 이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에 관련해서는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지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질문지를 답변서를 보면서 그냥 읽기만 하는 그런 수준이어서 제가 이게 좀 갑갑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면 공무원들이 허위 보고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조건 답변지만 답변지에 쓰여 있는 것만 읽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 도지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어떤 행정 공무원의 스타일 딱 그거를 딱 보이시더라고요

윤> 예 실제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결정되던 시점이 제주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긴 합니다

홍> 내용은 잘 모르죠 충분히 뭐 예상은 했던 일입니다마는

윤> 의원님께서 48시간 전에 질문지를 먼저 보내시죠?

홍> 그렇죠

윤> 예 도정에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홍> 그렇죠

윤> 그런데 그러니까 보내주신 질문지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거에만 대답을 하셨다

홍> 그렇죠 그 내에서만 하고 그 외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더라고요

윤> 아니 근데 의원님 스타일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의원님도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서 추가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추가 질문에 대한 답도 없었습니까?

홍> 몇 가지 계속 추가했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했느냐 물론 확인을 안 했다고 확인을 안 하고서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뭐 허위로 보고하거나 그렇게 작성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체의 어떤 이 코멘트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니까 그러기는 하겠죠

윤> 그렇죠 지금 민감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만큼 도민들은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니 부동산과 관련해선 사실 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절이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와 이제 대화를 하실 때 그때도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자료 어떤 자료를 요청하신 건지 그건 또 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홍> 예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 2016년도에 이제 불수용 하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왜 이제 하게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그래서 2016년 9월에 이제 제주시에서 불수행한 이후에 2017년 5월에 5월달에 민간 특례 지침을 하기로 했더라고요도에서 1년후에 예 선거를 앞둔 1년 전이죠 1년 전에 민간 특례하기로 이 지침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도에서 결정을 했고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결제권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이제 문서가 저희가 이제 제출이 됐고

윤> 아 그래요?

홍> 그 다음에 2018년 7월 17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재선이 돼서 딱 2주일 정도 되는데 이게 주간정책 조정회의라고 있습니다 전 부서를 모여서 이제 지시를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민간특례를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준비하고 현황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문서가 지금 확보가 됐고요

윤> 어 그래요?

홍>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1월 11일 날 민간특례에 대한 어떤 룰을 정하는 것이죠 민간 특례 지침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희룡 지사가 최종 결제를 했던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윤> 이건 다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홍>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건 엄연한 팩트니까 그 팩트로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또 확인된 게 2020년 이제 민간업체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마는 크게 여러 가지 한 건들이 많아요 15일 날은 제주시의 도의 소관국장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으로 발령을 합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됐었고 즉 도하고 시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안동훈 시장한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른다 뭐 관계없다 이런 식의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17일날 그 제안서에 대한 평가 심사를 했는데 평가 심사가 지침과는 다르게 이제 거의 공개 평가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원래 블라인드 평가에서 업체가 누군지 모르도록 해 돼 있어야 되는데 업체를 인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공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1월 30날에 이제 업체 선정 결과가 이제 돼서 아마 이게 도지사께도 보고가 됐겠고 그다음에 2월 7일 날, 2020년 2월 7일 날 검증 용역이 저는 시에서 한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보니까 도에서 예비비를 다 지출하고 이것도 원희룡 도지사가 또 결제까지 했더라고요

윤> 실제적으로 도에서 다 계획하고 움직였다는 얘기...?

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안동우 시장한테 제가 행정사무관 당신 몸통 아니냐 이렇게 막 공격을 했었는데 제가 도정질의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도리어 아이 안동구 시장께서는 몸통은 아니 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도리어 좀 위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보니까 이게 시가 아니라 협약을 맺었던 거는 물론 시가 맞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모든 세팅이 도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도의 책임자였던 원희룡 도지사가 결제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윤> 예 그 지금 하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셔서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자 일단 그 2016년에 불수용 결정이 났던 거 그러니까 오등봉공원에 뭐 특례 사업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불수용 결정을 제주시에서 했었는데

홍> 그렇습니다 경관 문제도 있고 도로 교통 문제도 있어서 하천 오염도 생길 수 있어 하지 말자

윤> 그게 이유였었죠

홍> 그렇죠

윤> 그 사실은 도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의 얘기들이 2017년 5월에 아까 다시 추진하는 걸로 문서가 좀 확보됐다는 말씀하셨죠

홍> 이게 아마 처음 이번에 밝혀지는 내용이죠

윤> 이거는 아예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홍> 전혀 모르는 얘기죠 사실 이번에 참으로 저도 알게 됐는데 저는 2018년도에 원희룡 지사가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지시했다 정도는 기사가 약간 났었습니다마는 이게 아니라 그 이전 1년 전에 이미 민간특례를 하기로 비공개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다라는 게 이번 알게 됐습니다

윤> 그리고 2018년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2주 후에 또 이제 관련된 회의를 했었고 추진과 관련된

홍> 추진을 거의 지시하는 이러한 지시를 했던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문서도 확인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윤> 아니 회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이 부분을 도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도청 안에서만 이렇게 추진을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홍> 사실 그게 상당히 이게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거를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거기에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토지주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해서 갑자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좀 들었어야 되는데 거의 이제 밀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결국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주민 의견도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윤> 제가 좀 얼핏 드는 생각이 그 당시 시기가 좀 맞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행정복지타운에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쭉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하겠다는 멘트를 워낙에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기가 맞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오등봉공원 쪽으로 선회를 한 것인지 자 그러면 아까 그 블라인드 평가와 관련된 부분 업체들 이제 평가를 할 때 보통 이제 블라인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그게 오픈된 상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구만섭 권한대행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순위 업체가 작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다 블라인드 심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건 기각됐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홍> 아니 그 부분은 아마 구만섭 행정실장은 사실은 심판이 행정의 재량권에 대한 걸로 여부에 대해서 해서 이건 행정이 재량적으로 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심사에서 전문가들이 1위로 평가했던 업체가 평가를 제외를 하면서 탈락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가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는 블라인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어느 업체인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도장이 찍혀 있거나 업체 이름이 표기 되어 있으면 제외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공개 평가를 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1위 업체를 핑계를 잡아서 일부러 탈락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윤> 예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홍> 원래는 아니 저 공개 평가가 아니라 진짜 블라인드 평가를 했다면 아니 여기서 인지할 수 있으면 그 업체를 떨어뜨리는 건 이해 되는데 이미 공개 평가를 다 해놓고 도장 하나에 찍혀 있다고 제외해 버렸다 이거는 아마 좀 공정하지가 않지 않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계량 평가를 통해서 합산해서 업체로 선정됐을 건데 그 계량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 평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은 이게 좀 확인이 될 건데 일단 계량 평가에 관련된 각종 자료는 영업 비밀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출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이 혹이 아직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해당 업체에서 발끈했던 거 아닙니까?

홍> 글쎄요 아무래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허위 내용이 제안서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도 이제 제외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과다한 어떤 비용 예를 들면 한 1, 2억 들 건데 예비비를 1% 정도 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는 7% 정도 예비비를 상징해서

윤> 그러니까 사업비를 과다 계상?

홍> 그렇죠 한 300억 넘게 371억 넘게 이렇게 계상했으니 이건 허위로 한 거 아니냐 허위로 하면 이게 사실 심각하면 업체가 탈락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제가 좀 짜졌습니다 이거는 허위로 작성된 제안서 아니냐 그러면 이게 탈락 사유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또 심사 속에서 소명이 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튼 그 부분은 심사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갖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과연 심사 과정에서 소명이 된 건지 이 부분도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은 구만섭 권한 대행이 어떻게 보면은 허위 답변을 하게 된 꼴이 되죠

윤> 예 그 부분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홍> 추후에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 시간 별로 없는데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또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공익 소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특례 협약서와 관련해서 도의회 고문 변호사들께 자문을 얻으셨던데 그니까 이 민간 특례 협약서는 도의회 사전 동의 사안이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는데

홍> 그렇습니다

윤> 도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홍> 참 그게 또 제가 오늘 그래서 이게 어느 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냐 도에서 그거를 좀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통화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윤> 기밀입니까?

홍> 글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나름대로 충분한 저희가 도에 가서 받은 자료를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어서 그리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토지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따라갖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지방의 이 사전 동의를 안 받고 그냥 해버리면 이거는 중대하고 심각한 하자가 생긴다 그래서 이 협약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문 변호사께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사실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소송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료 제출을 좀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아서

홍> 글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도리어 행정이 이렇게 조금 애매한 투명하게 해버리면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소송 걸릴 일이 없는데 말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수 안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법적 논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 난리 났습니다 시간 초과했다고 근데 다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웃음)

홍> 그렇습니다

윤> 아 이 부분은 한 번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좀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그런데요

윤> 그만큼 또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나오는 얘기들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좀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재가 더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홍>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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