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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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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5월 25일(월) [로스쿨]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여러분은 어떵?(김혜선 노무사)

2020년 05월 25일 19시 36분 37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5월 25일 19시 39분 35초 | 조회수 :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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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다시보기>

https://www.facebook.com/2076697919219385/videos/641819393341698/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 지난 5월 10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국정운영방향을 밝히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윤 : 지난 주에 ‘전 국민 고용보험’ 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벌써 법안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김 : 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윤 : 우선,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혜택도 많이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김 :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회구성원들이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일정한 형태의 위험 그러니까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마련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4대보험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이 사회보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 : 4대 보험은 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죠?

김 : 네. 맞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활동능력상실과 소득감소가 발생했을 때 보험방식에 의해 이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그중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이뤄져있는 사회보장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 아,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때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군요.


김 : 네. 여러 사정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이게 바로 고용보험의 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고용유지지원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혜택을 받는 사례도 나오면서 고용보험의 재원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의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보험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재원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거든요. 지금은 급여의 0.8%씩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0.8%씩 부담을 해서 총 1.6%를 부담하고 나머지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재원은 사용자가 전담하는 구조(150인 미만 기업 0.25%~ 1000인 이상, 지자체 0.85%)로 재원이 이뤄집니다.

윤 : 근데, 우선 대통령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현재는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겠죠?

김 : 그렇죠. 사실 아이러니한 것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개인적으로 또는 이번처럼 국가적으로 내가 예견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물론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 자체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경우들이 확인되었던 것이죠.

윤 : 현재 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들이겠군요.

김 :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당연가입대상입니다만, 공무원과 같이 별도의 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고요, 고용관계가 중단되었다가 65세 이후 재취업하신 경우, 1차 산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체인데 상시 4인 이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고용보험 제외 대상입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거나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한 경우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윤 : 원칙은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예외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는 말씀 안하신 것 같아요?

김 :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선 법에서 정한 큰 테두리 그러니까 현행 법 상 ‘노동자’라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고용보험이 제외하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좀 더 범위가 넓죠.

윤 :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김 :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현행 법 상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가입자격이 없는 분들이죠. 특수고용노동자, 요즘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해당됩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임의가입이고, 보험요율이 2.25%로 비싸다 보니까 가입율이 현저히 낮은 측면이 있지요.

윤 : 그럼, 이번에 국회가 대통령 특별연설 직후 고용보험 개정법안을 의결하고 5월 20일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활동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보험요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하여 유보되었습니다.

윤 : 그럼, 이제 예술인들도 이번 코로나19처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로 예정되어있던 공연이 취소되거나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김 : 네,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실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의 최대 60%가량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술인의 특성 상 임금노동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일반 노동자의 실업급여 요건과는 조금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즉, 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 법안의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넘겨놓은 채 법안이 통과되어서 사실 졸속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지급요건이나 지급수준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했는데, 어느 정도의 소득 감소를 자발적 이직이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겨진 부분이 많아서 시행령 개정 시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 : 이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김 : 이번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는데요, 빠르면 연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지게 될 수 있겠네요.

윤 :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법이 통과되었다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게 원래는 앞서 이야기 했던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내용도 법안 논의가 되었었다고 하던데요?

김 : 원래 2017년 문재인 정부 대선 당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논의 시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 내용도 논의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노위 논의 시 야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 범위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고 결국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죠.

윤 :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택배, 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우리 주변에 특수고용노동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김 : 네. 그 발언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환노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있은 후 나온 것인데요. 특수고용노동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는 9개 직종이 있어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약 77만 명 정도로 추산하면서 우선 이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윤 : 어쨌든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험난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 그렇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일부 확대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라고 하면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고 보장을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래서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의 경우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매우 좋지만 오히려 현재 각종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위반 제보가 들어오는 사연들의 다수는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특별한 업종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이라는 거에요, 심지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권리로 누려야 되는 경우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가 약 2,700만 명 가량이고 그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약 1,350만 명이니까 공무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약 1,300만 명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 뭔가 발상의 전환이네요?

김 ; 그렇죠. 사실 저한테 상담오시는 분들 중에도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데 고용보험 미 가입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원래 당연히 가입이 되어있어야 했던 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코로나19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소득이 있었던 취업자 모두를 임시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이 줄거나 실직을 했다면 긴급예산을 사용해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후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을 하지 않았던 회사, 노동자가 맞는데 특수고용노동자로 신고를 하거나 불법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회사를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른바 꼼수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 모든 취업자가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물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노동자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 대통령 연설에서는 ‘취업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즉,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누구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노동자의 개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단기준, 고용노동부의 판단지침이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은 물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방패삼아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고용보험의 전면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 일터에서 짤려 나가지 않기 위한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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