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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2년8월16일(화) 제주시장 후보자의 농지법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김윤천 의장)

2022년 08월 17일 15시 36분 00초 1년 전 | 수정시각 : 2022년 08월 17일 15시 36분 56초 | 조회수 : 160

수정 삭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장 후보자인 강병삼 변호사가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농 제주도연맹의 김윤천 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윤천> 예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 농지법이요 사실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잠깐 농지법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요되고 이용이 돼야 됩니다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농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윤>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만 농지를 구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김> 예

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농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도 특별하게 그 규정을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이 농지법 위반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주시장 후보자인 강병삼 변호사입니다 이분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김> 예 전형적인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이렇게 목적으로 한 사례하고 비슷한데요 지인을 포함해서 네 분이 공동으로 매입을 한 사례입니다

윤> 아라동 말씀하시는군요

김> 예 아라동에 있는 토지를 그렇게 했는데 또 당사자도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매입한 토지를 통해서 재산 증식의 목적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앞에서 언급한 농지법의 가장 기본 이념 자체를 무너뜨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예 관련해서 또 무슨 광령리 쪽에도 토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 예 지금 단지 매입하고 소유하고 경작하는 데 있어서 농지법 위반 소유 문제만이 아니라 향후에 조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르는 농지 소유해서 직불금 수령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예 관련해서 전농에서 입장문을 내셨는데 변호사가 이 법률 위반 문제를 몰랐을 리가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신 것 같습니다

김> 예

윤> 그러니까 결국 농지를 매입하고 농지를 매입했으면은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은 부분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 그렇죠 부득이하게 본인이 경작을 자격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을 때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서 그 농지를 제 목적에 맞게끔 변경을 하게 되면 농지법 위반이 안 되는 거죠

윤>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것은 투기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 그렇죠 투기의 목적이 다분합니다 또 사실 본인도 당사자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윤> 해명을 보니까요 아직 청문회 전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강 후보자는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편법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인정이던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해명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해명으로 갖고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 농업의 공적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을 위해서 생업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법률가라서 더욱더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간가를 하고 또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으니 마땅히 그거에 대한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그 아라동 토지 관련해서인데요 그러니까 토지를 본인이 매입을 했는데 유치권이 설정돼 있어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1년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철거 후에도 농지 처분 사전통보를 제주시에서 하긴 했는데 메밀과 유체 등을 경작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아니 해명을 할 수 있으나 그게 위반 사항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게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률가니까 더욱더 잘 알겠죠 그런데 참작은 되겠지만 그게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못하죠

윤> 예 그 해명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해명을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변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셨는지요

김> 변명이죠 부차한 변명이죠 자기가 송구하다고 하면 송구하는 것이지 그거에 따르는 변명은 인사청문회든 어찌 됐든 의혹은 있으나 임명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어떤 사전 포석을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예 광령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이제 떠나는 분의 요청으로 매입을 했는데 농지 사전 처분 통지가 내려지기는 했었는데 토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변에서 말을 키우는 지인에게 먹이 주는 곳으로 이용을 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해명을 했던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이게 보면 이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식인으로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계속 먹고 살아가는 국가를 법률가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통째로 훔친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윤 > 예 그러니까 의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문제점인 거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 통과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지금 읍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김> 그럼요 아래쪽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윤> 네 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정말 애초에 문제가 좀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 그럼요 본인이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맞죠

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고 소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요 공공기관장 임명 때도 그렇고 매번 이 농지법 관련 논란이 계속 우리 제주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을까요?

김> 우리나라 관료들의 현실인 거죠 정보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LH사태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윤> LH사태요

김> 예 근본적으로 농업농촌 농민의 개념이 없는 거죠 저희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관료로 임명이 돼서 농업농촌의 기본적인 이념을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업농촌이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예 아까 LH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LH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김> 그럼요

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아차 싶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농지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농지법이 개정되고 나면은 그러면 좀 시행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좀 그런 문제가 덜해질까요?

김> 좀 더 강화되면 좀 더 이제 농지법이 강화되면 좀 더 덜 하겠다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같이 이런 지식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지법 개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분들이 결국은 농지법 개정의 대상자로 하는 거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농지법 개정은 앞으로 공익 농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윤> 예 농민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 때마다 좀 농사짓는 입장에서 굉장히 참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렇게 발생은 하는데 농지법 위반 문제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잘못들은 시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대체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임명이 처리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윤> 이걸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김> 우리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1차 산업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배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산업이 6차 산업까지 연계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행정시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면 지금 공천 직불금이든 농민수당이든 이것을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행정의 수장으로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새로운 도정이 행정의 추진력을 잃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도 됩니다

윤> 본인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남들 문제를 갖다 처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그러니까 도민들이 자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윤> 예 그러면은 의장님 말 나온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농지법 위반 문제가 지금 정치인들은 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김> 그럼요

윤>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농지법 위반 사례들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H사태 때도 봤었지만은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의 입장에서 농지법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는지 보완돼야 됐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원래 8월부터 각 시 읍면에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농지법의 기본 원리고요 또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업 현실이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자괴감은 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농사 짓고 사는 입장에서 우리는 농업이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살지만 그렇죠 정부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농사를 짓기 위한 분들을 위한 이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위 공직자들이 더 많이 어기고 있는 이 현실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농사짓는 분들께서는 정말 아까 좀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김> 그렇죠 또 농업 현실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어느 정도 이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주시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다른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관련된 루머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김> 엄청나게 많죠 예 많죠

윤> 그렇습니까 혹시 전 제주도 연맹 차원에서 확인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김> 일부 확인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농업인들이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라서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윤> 그렇죠

김> 제한적이라서 그것을 일부 의혹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은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윤> 예 강병삼 후보자 외에도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김> 더욱더 심각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인사청문회가 열릴 거기 때문에 18일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또 정당들마다 또 이거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소명을 한다는 얘기 보니까 제주시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18일날 열리잖아요 나와서 소명하겠다는 얘기는 감싸면서 가겠다는 얘기 같은데

김> 예 그렇게 봐야죠

윤>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사청문회는

김>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오영훈 도정은 이제 새롭게 제주도정을 이끌어갈 도정이라서 저희는 새로운 도정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영훈 도지사가 진정으로 제주 도민을 생각하고 제주도 농업을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임명 철회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 당사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죠

윤> 아니 근데 소명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 소명을 들어봐도 그게 그거일 겁니다

윤> 그렇습니까

김> 제주도 농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도 임명을 강행한다고 그러면 도리를 져버린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예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나 마나라는 뜻은 과거의 경험상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그렇죠

윤> 예 알겠습니다

김> 그러면 농지법 위반한 법을 위반한 법률가가 그대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일부 약소한 금액으로 벌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아까 같이 소명의 절차를 통해서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그게 위반 사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 예 의장님이랑 오늘 얘기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그 불신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누적된거 잖아요

김>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놈들 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민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화 좀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다 놀랐습니다 일단

김> 제주도정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윤> 그 마음은 다들 온 도민이 다 똑같을 테니까요 일단 18일날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내용 좀 한번 지켜보고 나서요

김> 예 다음주 지켜보죠

윤> 예 그 소명이 어떤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수고하십시오

윤> 네 전동 제주도 연맹의 김윤천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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