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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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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3월 29일(월) [로스쿨] 오줌권의 의미는?...일터에서 평등하게 보장되고 있는가?(김혜선 노무사)

2021년 04월 01일 19시 48분 29초 3년 전 | 조회수 :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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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 : 혹시 ‘오줌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장애인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던 것을 공중 장애인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이야기하는 것 등을 오줌권과 관련된 논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이 오줌권이 일터에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 :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생각해보면 인간의 생리적 욕구 중 하나인데 우리가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터에서의 오줌권을 이야기할 정도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김 :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사안인데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이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건물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본사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만 화장실이 있어서 작업 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우선 참아보고 정 참지 못할 것 같으면 건물 앞에 비치된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 건물까지 가서 화장실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작업장에도 화장실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고장난 상태였고 그 비치된 자전거가 화장실 이용용 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장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겠지만 앞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 같은 경우나 과거부터 특정 성(性)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왔던 분야에 다른 성별의 노동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는 화장실 사용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 : 건설현장과 같이 과거에는 대부분 남성노동자였지만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곳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김 : 네. 맞습니다. 실제 2018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이12.1%, 남성은 0.9%로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더라도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대답한 여성이 41.4%, 남성 29.2%보다 12%정도 높았습니다. 현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의 경우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과 탈의실의 경우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설현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건설현장 외에도 작업환경이 성별 간의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거나 과거의 관행에 의존해서 남성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 어렵게 해당 직무에 여성이 진입하더라도 업무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분명히 여성노동자들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지만 없었으면 하는 존재,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윤 : 직장에서의 자유로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김 :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6년 옥스팜(국제구호개발기구) 아메리카가 발표한 보고서 <휴식 없음 :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닭 가공 노동자들>에 따르면 닭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닭을 자르고 포장하는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컨베이어벨트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관리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결국 목이 말라도 화장실을 가게 될까봐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윤 :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갈증이 나도 물을 먹지 않고 일을 한다니 너무 가혹하네요.

김 : 앞서 말씀드린 경우들 말고도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중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을 하기 어렵거나 관리자가 화장실 가는 것에 눈치 주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올해 3. 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개된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 실태 및 건강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서비스, 이동․방문, 제조업 등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근무 중 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경우 화장실 출입을 하기 위해 전체 메신저에 ‘화출(화장실 출발)’과 ‘화착(화장실 착석)’이라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보고, 허가를 받는 것이죠. 콜센터 같은 경우 여러 노동자가 동시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콜을 받는 속도도 떨어지고 대기하는 고객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인 것이죠. 누가 본인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전체 메신저 방에 올리고 가고 싶겠어요. 콜센터 노동자 뿐 아니라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경우 손님이 붐비지 않는 시간을 골라서 화장실을 가야하거나 허락을 받고 가야하는 등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는다던가 지사제를 복용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몸을 통제하게 됩니다.

윤 : 이렇게 되면 노동자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김 : 맞습니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 중 화장실을 편하게 가지 못하게 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질염, 방광염, 신우신염 등의 다양한 질병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질병은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해 발생한 질병이므로 당연히 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들을 회사에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현실 등으로 인해 회사에 알리거나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직업병처럼 달고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윤 : 일터에서의 오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네요.

김 : 네. 이런 경우는 서비스, 판매직 노동자에게서도 나타나는데요. 2018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일하는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중 59.8%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필요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고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매장 인력 부족과 화장실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 아니 백화점이나 면세점은 화장실이 여러 곳에 있지 않나요?

김 :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지만 회사가 판매직 노동자에게 각 층에 있는 고객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직원 화장실의 경우 고객 화장실과는 다르게 칸수도 적고 거리도 멀어서 사용하기 힘들기도 하고 또 매장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 더 화장실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화장실이 있어도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21년차 간호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화장실 갈 짬이 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이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일을 해야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 화장실이 있고 누구도 이용을 막지 않아도 상시적인 인력 부족과 관리자의 눈치를 보면서 실제로는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것이네요.

김 : 그렇죠. 화장실의 접근성이라는 것이 화장실까지의 물리적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내가 노동을 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 고객 편의 등의 이유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인권보다 고객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노동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악화된 노동 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회피하거나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일하고 생활하는 장소에 나를 위한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나의 일터가 나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오줌권이란 한 개인의 신체적 자유권 중 하나인데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결국 화장실의 이용, 설계, 분배가 평등해야한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면서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윤 : 요즘 택배기사, 대리운전, 배달노동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들의 경우에도 근무 중 화장실 이용문제가 심각하겠는데요?

김 : 네. 맞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통칭해서 ‘이동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동노동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껍니다. 특히 이동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각자 참고 견디면서 근무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공공화장실이나 개방형 화장실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동 중에 생리현상이 발생하거나 이용할 화장실이 없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은 언제가 긴장한 채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동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화장실 이용과 쉼을 위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것을 열어서 운영 중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쉼터라는 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동과정 속에서 화장실 접근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고민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 그렇다면 일터 내의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법적인 내용은 없나요?

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휴게․세면․목욕․탈의․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도급사업주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서의 화장실 이용문제가 이슈가 되자 고용노동부는 2020년 6월에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침에는 세면, 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사업장의 경우 공통사항으로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외부에서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공중화장실을 고객전용화장실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작업장, 휴게실, 대기실, 샤워실, 탈의실과 가까운 곳에 적절히 분산 설치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화장실의 청결상태, 비치용품, 공간 등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에 추가로 이동거리는 300m 이내 유지, 작업장 위치의 계속 변경 또는 지하에 위치하거나 노동자 10명 미만인 현장은 간이화장실 설치가 가능하고 버스 사업장의 경우 회차 지점에서 100m이내에 화장실이 확보되어야 하고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3시간 이상의 버스 장거리 노선의 경우 회차지점 외 중간 운행경로 상에도 화장실을 확보해야 하고 중,단거리 노선에도 화장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 :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김 : 우선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침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서 이동노동자들의 상황에 맞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 : 그럼 일터에서의 오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김 : 앞서 말씀드린 법과 지침을 사업주가 잘 이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겠죠. 그리고 이동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도 빨리 통과되어 시행되어야겠습니다. 더불어 나의 일터에 특정 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배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근무장소와 화장실 간의 거리는 멀지 않은지 등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일터에서의 화장실 이용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설치, 운영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공간, 휴식시간 등의 배치가 노동자의 건강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해서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동노동자의 생리현상의 해결, 개인 위생 보호의 문제 등 노동환경에 대해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4시간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이동노동자들이 잠깐씩 쉬고 가도록 편의를 제공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동노동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사회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도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화장실 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강조하는 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 위생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김 : 그렇죠. 하지만 현재 이동노동자 중 상당수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마스크나 손소독제, 화장실의 마련 주체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동노동자의 노동으로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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