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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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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2년8월10일(수) 의료법인설립요건 완화 시도에대한 입장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2022년 08월 12일 16시 48분 28초 1년 전 | 조회수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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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의료법인 설립 요건 중에 기본 재산 확보 시 임차 불가를 명시한 지침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JDC측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제주 헬스케어 타운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타운 내에 의료 법인 설립 문제 있네요 올 초에 JDC에서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 서비스센터 준공을 알리면서 건강검진센터 연구시설 편의시설 등이 입주한다고 홍보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에 의료 서비스센터를 준공을 완료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입주를 완료한 곳은 존재하지 않고요 JDC가 의료 서비스센터를 착공에 들어간 게 2020년인데 실제 입주 기업을 모집한 것은 2018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입주 기업 유치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KMI 검진센터가 올 초 의료 서비스센터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되지 않고 9월경에 운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때가 돼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병원 난임센터 의원급의 의료기관 한 곳 한의학 연구원 등이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JDC가 진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 JDC도 좀 난감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지금 구상했던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JDC는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센터 외에 난임센터 설립 협의도 거론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유치하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법안 개정을 요구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오> 예 JDC는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중에서 의료법인의 군사무소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기본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윤>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오> 예 그렇습니다 해당 지침 같은 경우는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을 담은 내용인데 그중에 의료기관의 실체를 이루는 기본 재산 토지와 건물을 임차가 불가하도록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있어야 의원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인 셈이죠 그런데 이제 제주헬스케어타운 자체가 현재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법원이 2017년의 다른 지역의 판결에 따르면 유원지 사업 시행자가 유언지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이 들어오려면 임차 형태로 해달라는 게 JDC의 입장이고요 사실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JDC의 주장에 따르면 차병원 그룹이라는 곳에서는 라임 센터가 제주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병원그룹이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건물 임차 방식으로 자기들도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언론에는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윤> 예 그게 주 원인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오> 예 실제는 그렇게 저희들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요 임차라는 게 이제 건물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병원 개원을 할 때

오> 그렇습니다

윤> 임차 불가라는 조항을 집어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인의 가장 실체는 건물과 토지를 의료기관이 소유를 하고 있냐 소유를 하고 있지 못하냐 사실 이제 잠깐잠깐 개설을 하고 병원이 나가버리면 그 모든 피해를 또 환자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한 번 열게 되면 제주도에 한국병원 그리고 신제주에 있는 한라의료원 이런 데들처럼 오랫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측면에서 너네는 기본 재산을 가지고 들어와라 그렇게 법이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윤> 공익성 측면에서 만들어놓은 부분이군요

오>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러니까 비용도 없이 그냥 빌려서 들어왔다가 금방 뭐 잘못되거나 그러면 피해는 환자들이 다 입게 되는 거니까

오> 조용히 그냥 나가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요원들 같은 경우는 폐업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치과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이렇게 환자를 유치했다가 피해 봤다는 사례들도 종종 보도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인들은 좀 더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법과 지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윤> 예 혹시 그러면은 임차 불가를 좀 완화하도록 JDC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거고 혹시 아까 얘기 나왔던 차병원 그룹이 아니라 다른 데들을 유치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오려고 할 때도 완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 일단 의료기관의 임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의사나 민법상 비영리 의료재단 즉 KMI 검진센터 같은 곳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지침 개정이 없어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차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지침이 변경되어야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주장 같은 경우도 최근 JDC가 스스로 해법을 찾은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JDC가 지난 6월 23일에 이사회를 열고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헬스케어타운의 JDC 소유 부지에 대해서 사업자를 공모하고 해당 사업자를 공동 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부지를 매각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요 이 결정에 따라서 사실상 의료법인은 헬스케어타운의 공동사업자로 참여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워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된 것입니다 일종의 꼼수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침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 국장님 말씀은 이게 JDC측에서 찾아낸 해법이라는 거잖아요

오> 네 지난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윤> 우회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방법을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을 요구한다면은 이거 특혜성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혹시

오> 예 명백한 특혜이고요 차병원 같은 경우가 부지 매입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지침을 계속 개정해 준다면 더욱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언론 보도에서도 차병원이 토지 매입 방식이 아닌 건물 임차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 이런 건데 누구를 위한 지침 개정인지 참 궁금하고요 이게 차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주회사격인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회사의 자산 총액이 약 1조 3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사실 천문학적인 자산을 보유한 차병원 그룹의 제주도가 병원 사업을 한다면서 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임차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또 JDC라는 국토부 공기업이잖아요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병원에 이렇게 아주 싼 가격에 임차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명백한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대화하면서 궁금했던 점이에요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 있던 궁금증이 차병원이 해외에도 의료법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약 77개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리고 글쎄요 이제 해외에서 보면 그룹이라고 봐도 될 건데

오> 네

윤> 돈이 없는 곳이 아닌데 굳이 임차로 해서 들어오려는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의지가 있다면은 꼭 이제 헬스케어타운 내에 난임센터를 설립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은 매입해서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을 텐데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 네 아무래도 사업 수익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차병원의 다른 의학연구소 난임연구소들을 보게 되면 환자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그리고 서울역 이렇게 이제 위치가 대략 그렇게 돼 있거든요 상당한 이 인적 이동이 있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사실 헬스케어타운은 사람이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을 자기들이 낼 수 있을지 판단을 못하는 부분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병원과 입지 조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뭐 병원이라는 것이 원래 좀 공익적인 성격들이 우리나라에선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못했는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헬스케어타운은 그 기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차병원 쪽에서는 이제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임대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예 물론 이제 거론되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실명을 거론하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러면 이 이야기 조금 확장시켜볼까요 만약에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나오는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좀 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 거의 가닥을 잡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윤>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도민운동본부에 생각하는 문제점 이것들이 이제 병원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까요

오> 일단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서 의료법인 지침을 개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른 투기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들에서는 제주도 전역에 이걸 해 달라 이거는 특혜다 형평성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제주도가 그때 가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까지 부산 같은 경우가 의료법인 설립 지침에 분원 형태의 임차허용을 해 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관들이 너무 난립하고 부실 운영 문제가 있어서 작년 9월에 해당 지침을 분원 임차 불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가장 큰 문제들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의료기관 설립 지침 변경 요구가 공공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에 차병원과 JDC의 협약 내용을 보게 되면 난임센터 유치도 있겠지만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내용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요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의료를 생명적 관점이 아닌 상품적 관점으로 대하는 자체가 문제인데 이게 지침 변경이 되게 되면 제주도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결국 제주도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부대 사업 외에 다른 부분과 연계한 부분도 가능하고 의료기관 자체가 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변질을 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면 갑자기 나가버린다든 이런 책임 결화를 낳게 돼서 결국 모든 피해가 또 우리 도민들과 환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성명 내신 거 보니까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전 지사와도 거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오> 일단 2015년에 제주도에 출석해서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중국 녹지그룹에게 영리병원을 본인이 강요하다시피 했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원희룡 전 도지사인 원희룡 장관인데요 JDC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희룡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진실 규명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던 안종범 수첩에도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국내 자본 이동이라고 적힌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녹지병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의료민영화나 영리화 정책을 국토부를 통해서 다시금 제주도에 실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중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든요 때문에 이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 원희룡 장관은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영리 민영화 이런 거

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실 국토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감지가 되는 것들이 있고 최근에 공공기관 슬림화 하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과 건물을 매각하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했잖아요 최근에 JDC이사회 사업 변경도 저는 그중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민간에게 땅을 매각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이제 공동사업자 형태로 민간에게 땅을 매각하도록 했던 부분들도 결국 이 정책 중의 일환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이번 지침 변경 시도는 그 밑그림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원희룡 장관께서는 지사 시절에는 JDC의 제주도 이관을 강력하게 좀 얘기하셨던 분인데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오죠

오> 네 전혀 쏙 들어갔고요 아마 거의 국토부의 알짜배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넘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30초 40초 정도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JDC도 사실 헬스케어 타운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신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오> 일단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요청으로 해서 내일 간담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고민도 들어볼 거고요 어쨌든 헬스케어타워는 단순히 JDC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과 공론화를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요구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 9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지침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좀 보면서 이야기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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