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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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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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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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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 23일 (화) <키워드뉴스> 1. 2530명의 해원 2. 죽음조차 유죄 (제주투데이 조수진기자)

2021년 11월 25일 13시 10분 55초 2년 전 | 조회수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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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2530명의 해원

조/

2530명의 해원,입니다.

윤/

2530명... 어떤 숫자인지 알 것 같다.

조/

제주4·3 당시 불법으로 진행됐던 군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단에는 2530명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수형인명부라는 말은 제주도민에겐 익숙한 단어일텐데요. 재판을 통해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수형인이라고 하고요. 이름과 죄목, 주소 등을 기록한 수형인명부를 검찰이나 군사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

그런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4·3 당시 진행된 군사재판에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대규모로 회부된 이유는...

조/

네. 군사재판이라는 건 군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군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이거든요. 4·3 당시 진행된 군사재판은 한반도 이남에 대한민국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습니다. 단기간에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형무소로 보낼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형법을 일반 도민들에게 확대해서 적용을 한 거죠. 다들 내란죄 아니면 국방경비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잡혀가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가지 못한 타지에 있는 감옥에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전쟁 통에 행방불명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윤/

당연히 불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이니까 일부 수형인은 재심 청구를 했고 2년 전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네. 4.3당시 재판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으니까 그 재판에서 받은 판결이 부당한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한 것이고요. 재판부는 수형인들이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채 위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에 회부됐다고 보고 공소 자체가 무효라는, 공소 기각 판결을 냈습니다. 수형인 명부나 군집행지휘서를 보면 죄명과 적용되는 법조항만 기재돼 있고 공소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공소사실이란 건 범죄가 특정되려면 특별한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걸 충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볼만한 일이 없는데도 애먼 사람들을 잡아가 재판을 열었다는 겁니다.

윤/

애초에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을 한 거죠.

조/

네. 그때 재심을 청구하신 분이 생존수형인 18분이었는데요. 지난 3월에는 행방불명된 수형인 335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불법으로 진행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일이 희생자 분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서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우선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희생자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윤/

특히 유가족이 없는 희생자분들의 경우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조/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선 14조에 특별재심 조항을 보면 당시 군사재판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또 15조에는 제주4.3위원회가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유죄판결에 대해 법무부장관에서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심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건 수형인 당사자가 하는 건데요. 그런데 법원 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조치한 법무부가 직권으로 재심을 하도록 하는 게 직권재심입니다.

윤/

불법 군사재판이었니 법무부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라...

조/

네. 이 조항에 따라서 4.3위원회는 어제였죠. 지난 22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유죄판결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말로만 들으니 일사천리로 일괄 재심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조/

네. 사실 두 달 전만 해도 법무부에선 수형인명부에 있는 2530명 모두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묘한 문구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14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거기엔 ‘희생자로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법무부가 난색을 표한 겁니다. 4.3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수형인이 600여명이 있는데 이 600명에 대해선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것은 신청을 해줄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윤/

소위 ‘선별재심’을 하겠다는 분위기에 당시 유족회와 시민사회 단체에서 반발이 거셌습니다.

조/

유족회에선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똑같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가족이 없어 희생자 신고를 못해 구제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법에 담으려 했으나 정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건 3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조항이 생겨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4.3기념사업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협소한 법해석으로 검토 중인 선택적 재심 청구 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윤/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입니다.

관련 업무를 맡을 수행단도 꾸려졌다고요.

조/

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고등검찰청 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과 실무관 3명 등으로 구성됐구요. 경찰청으로부터 실무인력 2명을 파견 받기로 했습니다. 이 수행단은 제주도청과 행정안전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재심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오늘 오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4.3과 관련해선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특별법 이름 그대로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고 진상규명이 이뤄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죽음조차 유죄

조/

죽음조차 유죄,입니다.

윤/

죽음이라면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인 전두환 사망 소식?

조/

네. 11대, 12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90세의 나이로 오늘 아침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달엔 역시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씨도 병환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명은 지난 1979년 12월12일 벌어진 군사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당시 박정희가 암살을 당한 직후였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 ‘하나회’가 대통령의 허가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해서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는 등 육군 지휘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 최규하 총리가 10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실권은 하나회, 신군부세력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력은 나중에 제5공화국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 시대가 오나 했더니 군부세력이...

조/

네. 이듬해인 1980년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은 개헌특위를 열어서 유신 체제를 끝내려는 개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군부세력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씨는 비상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명분은 ‘사회 혼란에 따른 북한의 남침 위기’였는데요. 정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517 내란 또는 517쿠데타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태에 광주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했고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군대를 동원해 광주시민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었죠.

윤/

그 때문에 재판장에도 섰습니다.

조/

네. 지난 1995년 518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규명이 진행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검찰은 1980년 당시 신군부 측 핵심 인사 11명을 구속하고 5공화국의 비리 수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에겐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전두환에겐 무기징역, 노태우에겐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둘 다 풀려났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처벌한다고 했다가 그냥 풀어준 셈이 됐습니다.

윤/

추징금도 상당했습니다.

조/

네. 법원은 추징금으로 전두환에게 2205억 원을 선고했으나 지금까지 1249억 원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전두환이 남긴 어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금이 29만원밖에 없다”라고 한 말 유명하죠. 서울중앙지검은 연희동 주택과 용산구 빌라,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했지만 전 씨 측의 반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추징금도 추징금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조/

네. 계엄군에게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시민수습위원으로 시위에 참여했던 고 조 비오 신부가 군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었는데 전두환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를 언급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몸이 아파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당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임한솔 부대표가 5.18에 대한 책임을 묻자 전 씨는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광주 학살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답하고 추징금에 대해선 “네가 대신 좀 내주라”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쏟아내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죠.

윤/

전씨의 죽음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조/

대선을 앞둔 만큼 후보들의 입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며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하고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조문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직 대통령인데 가야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보였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바꿨습니다.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아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의당 심 후보는 “전두환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됐다”며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가 정말 끝났는지 이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윤/

노태우씨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청와대가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대하는 온도차가 있죠.

조/

네. 지난달 노태우씨가 사망하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두 사람을 대하는 입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여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노태우씨 처럼 국가장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조/

일단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장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사망 시 국가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대 범죄 여부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장을 추진할 경우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며 국가장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윤/

국립묘지 안장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조/

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 죄를 범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우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국가보훈처 역시 같은 이유로 둘 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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