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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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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0월11일 (월) <로스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아파트 경비노동자 업무 확장 (김혜선 노무사)

2021년 10월 12일 16시 23분 40초 2년 전 | 조회수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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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윤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우선, 지난 시간에 요즘 나온 유의미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었는데, 준비해온 것 중 한 가지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마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업무가 확장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윤 : 그럼, 우선 지난 번 미처 소개해주시 못하셨던 판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김 : 이번 소개드릴 내용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는 아닙니다. 1심 판례인데요. 하지만 매우 유의미한 판례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은 전국 23곳에 소규모(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설립, 민간 위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상록회관 건물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한 노동자의 사건입니다. 광주 센터의 경우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2013. 1.~ 2019. 12.까지 7년간 위탁운영을 했는데 지난해 계약직 직원 고용문제를 이유로 위탁 계약기간을 1년을 남기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운영기관이 조선대에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2013년부터 계속 근무했던 이 사건 근로자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근로자가 본인은 사실상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을 했다고 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윤 : 정확히 어떤 근거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데요, 줄여서 파견법인 이 법 제5조와 제6조는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을 한정하고 파견업무를 허가받은 업체만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며, 실제 파견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지휘, 명령 권한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역무(노무)를 제공받아 파견법을 어겼고, 실질적 업무지시를 해왔으므로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고용의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파견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노동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 산업안전공단은 뭐라고 반박했나요?

김 : 공단은 조선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이 아니고 근로자건강센터 업무 자체를 일괄 위임한 도급계약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조선대 산학협력단 간의 위탁운영 계약은 불법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윤 : 재판부가 불법 파견계약이라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 : 도급계약인지 근로자 파견계약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은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재판부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지침, 성과지표 항목 등을 종합해볼 때 공단은 센터에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상시로 했고 노동자도 직접 공단의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일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단이 전국 근로자건강센터에 업무수행지침을 내린 점, 주간, 월간 실적 확인과 종합평가로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며 센터 운영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해 온 점, 조선대 산업협력단은 채용 역할만 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서 센터는 실질적으로 공단의 지휘, 명령을 받았고 공단이 파견법을 위반했으므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윤 :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의의를 말씀해주시면?

김 : 간접 고용, 사업 중단 문제를 겪고 있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다른 지역의 근로자 건강센터에도 파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센터가 분소를 포함하면 전국 50여 곳, 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거의 300여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판결을 계기로 많은 노동자가 공단을 상대로 하는 노동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책임을 지는 센터 직원은 상시 인력입니다. 당연히 공단에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1심 판결 바로 다음 날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발주했습니다. 뭔가 본인들도 지금의 운영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추석 직전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윤 : 지난 해 5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신 故 최희석 경비원 사건 이후 경비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법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김 : 네. 맞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례의 갑질 주민은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래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단지 내 모든 일을 해왔거든요. 개정안은 이런 경비노동자의 업무를 경비업무 외에 청소,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범위를 정하여 확장하였습니다.

윤 : 우선, 경비노동자의 업무가 원래 경비업무만 업무였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동안 재활용 업무나 주차업무나 택배보관 이런 업무를 해주셨던 것은 다 본인 업무가 아닌데도 해주셨다는 거네요?

김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업무가 본연의 경비 업무보다 비중이 높고 이런 업무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될까봐 별다른 문제 제기도 못한 채 그냥 근무를 해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셨던 것이죠.

윤 : 그런데 그런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경비 업무만 하는 것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가 확대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건데 이게 개선된 것이 맞나요?

김 :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하던 것이 합법화되고 무한정 시키는 일은 다 해야 했던 것에서 법에서 정한 일부 업무로 한정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있습니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비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한데 실제 합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 것으로 전혀 개선이라고 볼 수 없죠.

윤 : 그렇다면 지금은 경비노동자가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정확하게 경비노동자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된 것은 뭔가요?

김 : 만약 공용주택의 공용부분에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보조를 하거나 관리사무소 일반 사무업무의 보조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종종 언론에도 나왔었는데요.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이동 주차하거나 택배물품을 배달해주는 일도 금지됩니다. 10월 21일부터는 이런 금지된 일을 경비노동자에게 시키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윤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중 대다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요?

김 : 네. 맞습니다. 사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라는 조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경비노동자의 경우 그 중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인 사람으로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데 실제 경비노동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음에도 단순히 경비원이라는 업무의 명칭으로 인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0년 KLI(한국노동연구원)의 351개 단지 표본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93.7%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얼마나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적 승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윤 : 이렇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되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김 : 보통 경비노동자의 경우 아직까지도 격일제근무가 많고 격일제 근무가 아니라해도 장시간 노동이 많은데, 감시단속적 승인이 나게 되면 아무리 오랜 시간 근무를 해도 시간외 근로 즉,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대한 상한이 없어서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쉬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최소화 하거나 (격일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하한(8시간)만 규정) 주휴일이나 근로시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 근로기준법 중 중요한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승인을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난 2월에 정부에서도 감시단속적업무를 승인하는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김 : 네. 2월에 정부에서도 현행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특히 경비노동자와 관련하여 경비업무 외 겸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승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인정하면서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정의 제․개정 계획을 얘기했었는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승인하고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10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집무규정은 10월 1일 이후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경비노동자들에게는 그다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윤 : 그럼, 기존 경비노동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나의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김 : 경비노동자들은 대부분 감시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감시근로자는 심신의 피로도가 낮아야 하는데 겸직 즉, 반복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강도와 피로도가 높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감시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게 되죠. 즉, 감시근로자로 인정이 되었던 사람도 인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노동자가 경비업 외에 다양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업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니까 감시단속근로자가 아니라는 신청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겸직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소명을 해서 감시근로자 승인을 취소받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야 하겠습니다.

윤 : 하지만 개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김 : 관련해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참여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각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김 : 사실 경비노동자의 업무를 생각해보시면 법이 현실과 괴리되었던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현실에 법을 맞추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업무의 범위가 확장된다면 그에 맞게 적절한 임금의 인상이나 근로조건의 변화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현장에서 당연히 잘 지켜질 것이라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이미 불법적으로 하고 있던 업무 중 일부가 합법적인 업무가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법에서 정한 업무 외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더 철저히 지켜보고 갑자기 변경된 법 내용을 주민분들께도 잘 설명 드리는 작업들을 병행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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