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9월14일 (화) <키워드뉴스> 1.일괄이냐, 선별이냐 (4.3수형인 재심) 2. 월화수목일일일 (주4일제 논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2021년 09월 15일 16시 00분 29초 2년 전 | 조회수 : 536

수정 삭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일괄이냐, 선별이냐

김/

일괄이냐, 선별이냐,입니다.

윤/

일괄이냐 선별이냐. 재난지원금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4.3수형인 직권재심 관련 얘기 같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제주4·3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을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이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600여명의 명예회복을 두고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4.3의 완전한 해결...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이는데요. 어떤 논란이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김/

지난 3월에 개정되고 6월부터 시행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4·3중앙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

일단 용어가 어려우니까... 직권재심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김/

직권재심 제도란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재 조치가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권자가 재차 심사해 제재 조치를 다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3의 경우 불법 군사재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권으로 재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서, 당시 불법군사 재판으로 받은 재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윤/

부당한 재판이니까요.

김/

당시 불법 군사 재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 책임을 지고 재심을 직접 진행토록 한 조치입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사법당국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조치인 겁니다.

윤/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하고 평생을 ‘죄인’이라는 낙인에 찍혀 고통 받고 살았던 희생자들을 위해서는 합당한 조치 같은데요.

김/

희생자들은 70여 년 전에 불법으로 군사재판으로 받아서 옥살이를 했는데요. 원체 오래된 일인 만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심은 명예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재심을 해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윤/

최근 몇 년간 생존해 계신 수형인들이 재심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죄 취지의 결정을 받기도 했잖아요?

김/

4.3관련 시민단체가 생존수형인과 함께 재심을 청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등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고서 법원을 나서는 어르신들이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윤/

장장 70여년의 세월을 ‘죄인’이라는 낙인에 찍혀 살아오셨으니 재판장을 나서는 그 마음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김/

그런데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재판 전후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뒤이어 사망 수형인 등에 대해서도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재판을 취재했었는데요. 공소사실... 말하자면 수형인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내야 할 검찰이 공소사실을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검찰로서는 항소를 할 수 없는 거죠.

윤/

그래서 1심 판결이 곧 확정판결이 되고 있고요.

김/

이렇게 4.3 당시 불법 군사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결과들이 쌓인 거죠. 이렇게 확정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법무부가 스스로, 아직 재심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거고요. 그게 4.3특별법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선별재심’을 검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

직권재심은 무엇보다 국가가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조치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책임을 회피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김/

옥살이를 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명예가 뭐 그리 중하냐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이 조치는 실효성보다는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약 2530명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약 6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괄재심'이 아니라 '선별재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건데요.

윤/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에 대해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했던 것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나이, 직업 등에 따라서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4.3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들이 분개했었죠.

윤/

선별재심과 관련해 법무부는 어떤 논리로 억울한 수형인들을 선별하겠다는 거였죠?

김/

4.3특별법 조항을 근거로 선별재심 논리를 댔는데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1930여명만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일가족이나 친척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들이나 주소나 나이 등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600여명의 수형인 희생자는 빼겠다는 거였습니다.

윤/

4.3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에서는 반발했습니다.

김/

그렇습니다. 유족회 등에선 제15조에서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희생자”에 국한한 게 아니라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논리에 반론을 폈습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은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인이 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똑같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형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누구는 가족이 없어 희생자 신고를 못해 구제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추후 희생자 신고를 못해서... 두 번을 희생시키는 셈인 거죠.

윤/

기본 전제가 불법 군사 재판이잖아요? 법무부가 그것을 간과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김/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성주 사무처장은 “죄도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서 수형인명부를 작성한 게 국가 아니냐. 그분들의 무죄를 밝혀내는 것 역시 정부 또는 법무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윤/

정부가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들립니다.

김/

대통령이 국가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는데... 정작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는 이처럼 이리저리 회피를 하느냐는 지적이 따릅니다. 배보상금 차등지급 논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법무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양성주 사무국장은 “군사재판 수형인 2530여 명 중 단 한 분이라도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오늘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이처럼, 논란이 일고, 관계자들의 분노를 확인했기 때문일까요. 선별재심을 검토했던 정부가 일괄재심을 권고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주4.3위원회 소위원회가 회의 과정에서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일괄재심을 권고하는 안건을 4.3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윤/

사안이 사안인지라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김/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8월27일 열린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에서 2530명 가운데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600명을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530명 모두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일괄재심 관련 안건이 제주4.3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려지게 되는데요. 이 제주4.3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도지사 등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고, 국회 추천 인사 4명 및 제주4.3유족 대표 등 총 2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주4.3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괄재심이 확정됩니다.

윤/

(마무리..)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월화수목일일일

김/

월화수목일일일,입니다.

윤/

금금금이 아니라 일일일......일요일이 3일이나 됩니다?

김/

네. 주4일근무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

사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

사심 맞고요. 아마도 거의 모든 노동자들의 사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

얘기 시작해 보죠.

김/

‘빨리빨리’ 말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노동문화. 안전사고도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빨리만 일하느냐... 아닙니다. 일을 ‘빨리빨리’ 하는데, 노동하는 시간도 깁니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국 통계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이나 됩니다. OECD 회원국 중 2137시간을 일하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OECD 평균이 1천726시간입니다. 계산해보면 OECD 평균보다 연간 241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그나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줄어든 게 이 정도죠?

김/

그렇습니다. 주5일제는 2004년에 시행했는데요. 노동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적용된 것도 아닙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에야 적용됐습니다. 그래도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2018년에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주52시간제인데요. 이런 제도가 나올 때마다 재계에서는 여러 불평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입니다. 자랑거리는 아니죠.

윤/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4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1호 공약입니다. 주4일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신(新)노동법을 제정해 전 국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심 의원은 2004년 주 40시간을 제도화 한 뒤, 현재까지 노동 시간이 17년째 멈춘 상태라면서, 유럽연합의 예를 들었는데요. 유럽은 이미 30년 전에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윤/

예전에 주5일제 도입할 때 유력언론... 아 요즘에는 메이저언론이라고 하죠, 메이저언론에서 나라 망한다는 취지의 헤드라인들을 뽑아냈던게 기억나는데...주4일제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김/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아이슬란드 정부가 4년 동안 주4일제를 실험했는데요. “압도적인 성공”이라고 아이슬란드 정부가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BBC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서 35시간 가량으로 줄이는 실험을 했는데, 대다수 사업장에서 생산성이 늘거나 유지됐다고 합니다.

윤/

생산성이 오히려 늘거나 유지됐다면 기업 측에서도 반길만한 소식 같습니다.

김/

생산성 뿐만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노동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또 번아웃... 일하다가 몸과 마음이 탈탈 털리는 걸 말하죠... 이 ‘번아웃’도 줄어들었다 합니다. 스페인에서도 올해 가을부터 주4일제 실험에 나서는데요. 가까운 이웃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주4일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윤/

한국에 도입이 가능할까요?

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듀윌, 카카오게임즈, 카페24 같은 기업들이 주4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거나 격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 아닌, 중간 형태인 주4.5일제도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1시 출근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도 있고요.

윤/

이런 부분... 기업 측에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김/

코로나19가 이 주4일제 논의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보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유명 호텔이나 면세점 등에서, 매출이 부진하니 임금은 동결하고, 대신 주4일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 좀 더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제목조회수작성일
1639

2023년7월10일(월) 12대 도의회 출범1년 김경학 의장 대담

962023-07-11 17:22:25 9달 전
1638

2023년7월3일(월) 취임 1주년 김광수 교육감 대담 (유튜브)

1222023-07-11 17:21:09 9달 전
1637

2023년6월30일(금) <뉴스톺아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외 (독립언론'오롯' 김은애기자)

1092023-07-03 17:22:09 9달 전
1636

2023년6월29일(목) <시사전망대> 제주도지사 ,교육감의 취임 1년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소)

1412023-06-30 16:19:53 9달 전
1635

2023년6월28일(수 )전국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

1102023-06-30 16:17:44 9달 전
1634

2023년 6월27일(화) " 전 국민이 또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평화와 인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영화제로"(이정원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

992023-06-28 16:33:23 9달 전
1633

2023년 6월23일(금)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시대...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제주민회 신용인 제주대 교수)

1042023-06-27 20:04:39 9달 전
1632

2023년6월22일(목) <시사전망대> 대통령의 수능발언 파문 (현덕규 변호사 VS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센터장)

1122023-06-23 15:17:37 10달 전
1631

2023년6월21일(수) <오늘의시선> 해양'방류'가 아닌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준비위원장)

972023-06-22 11:27:29 10달 전
1630

2023년6월21일(수) 예산 갈등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 TF 운영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92023-06-22 11:25:04 10달 전
1629

2023년6월20일(화) <키워드뉴스> 1.후쿠시마와 소금 2.제주하수 어디로 가나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1242023-06-21 15:16:05 10달 전
1628

2023년6월20일(화) 곶자왈에 대한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공동대표)

962023-06-21 15:14:42 10달 전
1627

2023년6월19일(월) <로스쿨> 새로도입된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상 공무상 추정 제도 (김혜선 노무사)

742023-06-20 10:44:53 10달 전
1626

2023년6월19일(월) 그린수소실증사업 심사보류의 이유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

1102023-06-20 10:42:56 10달 전
1625

2023년6월16일(금) <뉴스톺아보기> 주거용 레지던스의 용도변경 기한 임박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882023-06-19 10:23:30 10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