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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8월 5일(월) 농어촌의 인력난에 따른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 현실과 외국인 고용정책의 변화 필요성(배재대 공공인재학부 이혜경 교수)

2019년 08월 06일 12시 11분 33초 4년 전 | 조회수 : 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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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5일(월)

■ 대담 : 이혜경 교수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우리 농촌은 항상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일찍 인구절벽을 맞이했고 농업노동 기피까지 겹치면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린 지 오래인데요. 이제 우리 농업도 인력수입으로 위기를 근근이 넘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요한 존재로 떠오르고 있지만, 반면 이들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한국인구학회 회장이며 배재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인 이혜경 교수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안녕하세요.

●윤>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최근 제주의 한 농촌마을에서 불법 체류자 간에 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구요. 또 이 사건 후에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가마다 일손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제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의 농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일단 전체 농민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가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예전 같으면 농촌에서 서로 품앗이로 이웃에 있는 분들을 일하게 했다고 했을 때도 60대 70대분이 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보면 거의 75세 또는 80대 이상이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정말 고령화가 심각해서 일할 사람이 정말 없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윤> 이 문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농촌에 투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체류 신분임을 알면서도 일손부족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하게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잘 시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2015년, 16년에 시범 사업했고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거든요. 특히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2017년, 2018년에 제주시가 조금 사용한 거 말고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때 상당히 계절 제도를 이용하는 게 상당히 낮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절차와 방법이 좀 어렵고, 신청하고 배정하고 입국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건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일거 아니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이유는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 하고는 달리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좀 많아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쉬워서 계절(근로자 제도)을 덜 신청하는 걸로 보여요.

●윤> 사실 그분들이 무비자로 들어왔다는 것은 관광으로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불법 취업한 이들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적인 것을 신청을 안 한다?

○이> 예. 그런데 이렇게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사실은 고용하는 게 불법인데도 이 사람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고 고용을 하면 임금이 조금만 더 높아도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안정적으로 고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제주도도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무비자 외국인을 고용해서 불안해하면서 고용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좀 들어오면 어떨까. 어떻게 이걸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실 거 같아요.

●윤> 그러니까 농가도 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41개 시군에 2,5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배정받은 농가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나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좀 있더라구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 우선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배정받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배정인원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농가당 한 4명까지 고용이 가능했고 올해는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다 배정을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농촌에서의 일력난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력 수요 같은 거를 파악하려면 어떤 통계자료에 기반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직종별 사업체 조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를 다섯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조사에서는 농가가 대부분 빠지죠. 왜냐면 우리나라 농가는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짓거나 가족농이 많잖아요.

●윤> 그렇죠.

○이> 그러니깐 다섯 명이 넘는 경우는 굉장히 시설화한 큰 농가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자체가 잘 안돼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노동력이 굉장히 농촌에 필요한데 통계로 이걸 뒷받침할 만한 게 아직 부족해서 그런 통계적인 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어쨌건 배정인원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로는 계절 근로자를 쓰면 3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3개월이 너무 짧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4개월까지 해달라 6개월까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마 이제 법이 바뀌거나 어떻게 되면 좀 기간은 늘어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이> 그 다음에 이게 또 들어오면 가장 걱정되는 거는 사실 불법 체류자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제도로 들어와서 이탈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이탈의 문제도 걱정할거고 그런데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왜 이탈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3개월만 일해 가지고는 자기가 온 경비가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모색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원래의 이 법무부에서 이거를 실시할 때에는 송출업체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MOU를 맺어서하든지, 결혼이민자 친인척을 고용하든지,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막상 써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베트남하고 MOU를 맺었다고 치면 그 베트남의 어떤 특정 지방 자치단체에서 노동자를 선발하는 것을 송출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송출업체는 또 수수료를 받겠죠. 그러면 수수료가 문제인데 작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한 달에 한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작년에 한달 월급이 한 150만원이었는데 이거를 한 달에 40만원 또는 50만원씩 석달을 떼면 3, 5는 15해서 150만원, 한달치 돈이 다 날아가잖아요?

●윤> 그렇네요.

○이> 그럼 두달치 돈이 남는데 또 그 한달 또는 비행기 값이 있었을 테니까 또 없어지고 하면 결국 석달 일해서 한달치 돈 밖에 못 가져가는 셈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송출업체가 끼게 되면 이탈하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있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제도는 기초 지자체 시군 공무원한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만나본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고 불평하시라고요. 사실은 이 석달 동안, 고용하는 동안에 전담 공무원을 두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자체에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겸임을 시키시더라구요. 그러니깐 맡는 일은 따로 있는데 이걸 같이 맡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일을 맡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업무가 많아서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되겠냐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의 인력수요에 대한 통계를 우리가 생산해야 될거구요. 그 다음에 체류기간에 대한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서 우리가 좀 더 플렉서블하게(유연성 있게) 해보자. 그거는 고쳐질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관리감독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기초 자치단체가 전담 공무원을 좀 뽑을 수 있도록.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자체가 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더 걷게 해서 뽑게 해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좀 재정지원을 해서 전담 공무원을 뽑게 해주면 사실 이거는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여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윤> 그러니까 저희가 종종 이런 인터뷰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쪽에선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구요. 한쪽에선 사람이 없다고 난리고 뭔가 좀 불균형된 문제들이 많은 거 같은데. 오늘 인터뷰 하면서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아직도 제대로 된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아는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 거 같고 관리감독 문제라든가 송출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상황인거 같네요.

○이> 그렇죠.

●윤>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사실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던데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 우선 고용허가제는 이게 2004년에 우리가 시작이 되었고 2007년부터 이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외국인노동자를 어떻게 데려왔냐면,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걸로 93년부터 데려왔어요. 근데 그때 산업연수생 제도가 연수생이라고 말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을 시킨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는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나쁜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꾸면서 고용허가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정책이다라고 칭찬 받기도 했었어요. 시작은.

그런데 2004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면 15년이 막 넘어서고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까 벌써 15년 됐으니까 우리나라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해외에서의 환경도 많이 변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깐 이제 15년간 시행하다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처음에 고용허가제가 만들어 졌을 때에는 3년이고 5년 이내로 고용하다가 돌려보낸다라는 정책이었는데 하다가보니깐 이 사람들 계속 일을 잘하고 그러면 더 쓰고 싶은, 더 오래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윤> 그렇죠.

○이> 그러다보니까 성실근로자 제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4년 10개월 일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4년 10개월 일하지만 토탈 거의 10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4년 10개월 일할 때는 가족과 떨어져있어라. 그것도 사실 무리인데 10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족과 같이 살 수 없게 한다라는 건 너무 좀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제도 자체가 맨 처음에, 15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15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좀 개정해야 될 이런 어떤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어떻게 바꿀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요. 이렇게 또 고용허가제는 사실 공장을 위주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윤> 예. 그렇죠.

○이>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1년씩 고용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대전에 있지만 충청도라고 하면 10월에 서리 내리고부터는 농가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넉달 또는 다섯 달을 쉬어야 되는데 월급을 다 주고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윤> 계약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나라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굉장히 강해서 고용허가제가 굉장히 맞지 않으니까, 계절이라는 제도가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에는 맞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농촌과 어촌에는 좀 맞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고령화가 굉장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령화가 이렇게 심하면 간병인이 곧 모자라 게 될 거라구요. 그러면 간병인은 어떻게 데려올 거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큰 틀을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15년 전의 제조 위주의 고용허가제에만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화해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외국인을 우리가 데려와서 같이 살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죠.

●윤> 말씀 들어보니까 정책 현실과 법 규제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구요. 계속해서 보완해서 왔지만은. 조금 이야기를 넘겨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고 이민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지금 일손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이주 외국인이라든가 한편에서는 귀농 외국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는 장기적인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 일단은 그거보다는 귀농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거기부터 먼저 초점을 맞춘다면 귀농 외국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멋있게 들리기는 하지만 쇠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60년대 우리 국민들의 일부도 브라질 등 남미로 농업 이민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 가지고 다 대도시로 갔거든요. 그래서 농업 이민 자체는 실패였어요. 그러니깐 외국인이라고 해도 우리랑 다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젊은 연령일 때는 인프라가 많은 도시로 가고 싶지 농촌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농 외국인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생산인구가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우리의 특히 어떤 업종의, 어느 정도의 외국인을 데려고 와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끝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절감을 하지만 이렇게 자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시거나 혹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산업형태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존 외에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정책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인 이민 정책은 맨 마지막 우리가 정책수단이 되는 거구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또는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손부족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어떻게 더 고용하게 만들 건지. 또 예전에 우리가 한 60세까지 살던 시절에 정년이 50 몇 세였지만 지금 100세 시대에 아직까지 여전히 정년 60세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정년을 연장할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지난 20년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썼으면서도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이런 정책들 말고도 우리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민 그러면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하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물론 관광 활성화, 국제도시 다 좋지만 무비자로 오는 사람들 사실은 관광 활성화 때문에 받은 건데 그 사람들을 불법으로 자꾸 고용하다보면 불법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관광이 아니고 취업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또 제주도민들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그러므로 제주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을 합법으로 그러니까 무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을 계절(근로자)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제주도에서도 신청은 하는 거 같지만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쓰는 거는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깐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가 다른 어떤 도시와 MOU를 맺어서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좀 모시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예.

●윤> 배재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이혜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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