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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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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3월 23일(월) [로스쿨] ⓵청년노동자의 죽음과 근로복지공단 판정의 문제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여부(김혜선 노무사)

2020년 03월 24일 11시 29분 02초 4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3월 24일 11시 32분 16초 | 조회수 : 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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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윤 :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얘기해볼까요?

김 : 2018년 12월에 제주지역의 한 청년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5일 뒤 해안가에서 주검으로 발견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 및 도내 많은 언론이 이 청년노동자의 사망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기사를 발표했었고요, 경찰조사가 마무리 된 후 유족들은 이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1월 말 경에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2주 전이네요. 13일 금요일에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린 사건의 경과와 근로복지공단 판정의 문제점 그리고 관련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여부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 : 저도 말씀을 듣다보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공항 특수경비대 소속 노동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직장내 괴롭힘이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나요?

김 : 사망자는 당시 만 26세였던 故 김동희 씨였는데요, 당시 故 김동희 씨는 공항특수경비대에 입사한 직후부터 직장 선배였던 한 노동자(아래에서는 ‘행위자’ 라 합니다) 에게 업무를 잘 하지 못한다거나 인사 소리가 적다거나 아니면 본인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에 노출되었습니다. 같은 반에 소속되어 교대근무를 해온 故 김동희 씨는 행위자와 어쩔 수 없이 계속 교대근무를 설 수 밖에 없었고 심지어 쉬는 공간도 한 곳 뿐이어서 교대를 하러 가는 도중이나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등에도 계속 마주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 : 그럼 입사 이후 2년 동안 폭언, 욕설을 계속 들어왔다는 건가요? 회사 측에서는 이런 일을 알지 못했나보죠?

김 : 네, 우선 故 김동희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행위자가 평소 다른 후배 동료들에게도 폭언, 욕설을 해온 사실은 일부 확인이 되었는데요. 특히 故 김동희 씨에게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故 김동희 씨가 다른 동료 선배들에게 고민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동료나 선배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니 좀 참아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동료, 선배들이 보면서 행위자에게 자제를 시키거나 해당 조를 관리하는 조장이 폭언,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접수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고요, 입사 후 2년여의 기간 동안 故 김동희 씨는 스스로 행위자와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윤 : 다양한 방법이라...뭘까요?

김 : 행위자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요가학원에 행위자와 함께 등록을 해서 다닌다던가, 밥이나 선물을 사준다던가, 일부러 친근감을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죠.

윤 :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나요?

김 : 안타깝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故 김동희 씨가 직장내 괴롭힘이 사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후 본사 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대화한 내용을 제가 재심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듣게 되었는데요. 본사 팀장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을 오히려 故 김동희 씨와 행위자가 사적으로 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해 故 김동희 씨는 “내가 살려고 한 것이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더 괴롭힐 것 같았다”, “요가학원도 어쩔 수 없이 간 것이고 한달 다니다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즉, 故 김동희 씨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많은 방법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해소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윤 :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회사에 접수가 되게 된 것인가요?

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자가 故 김동희 씨 뿐 아니라 다른 후배 동료들에게도 종종 폭언, 욕설을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조장이 행위자에게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지만 행위자가 본인은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말이 나온 것 뿐이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장은 더 이상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 공식적으로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故 김동희 씨 말고 욕설을 들은 동료 근로자 2명의 진술서를 받았고요, 이후 故 김동희 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해요. 이 때,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몇 장 정도를 작성하시겠어요?

윤 : 보통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쓰면 되니까 한 두장 정도겠죠?

김 : 그런데 故 김동희 씨는 무려 6장의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반면 다른 동료들은 한 장짜리를 작성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故 김동희 씨가 입사 이후부터 진술서를 작성할 시점까지 얼마나 쌓여있는 울분이라고 해야할까요? 속상함 괴로움이 있었는지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 6장의 진술서 말고도 당일 2장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윤 : 정말 말씀하실 내용이 많이 있었나봅니다. 그럼 이런 진술서를 바탕으로 뭔가 회사의 조치가 있었나요?

김 :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사안들이 바로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부터 그러니까 진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용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가해를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분리하는 조치부터 취해야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직상급자인 조장과 동료들이 임의로 약 2주 정도 교대순번을 변경해준 것 뿐 이었어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한 조치는 전혀 없었죠. 물론 진술서가 보고된 이후 신속하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윤 : 뭔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으면 조사도 있고 조치도 취해질 것이라 생각했을텐데, 故 김동희 씨가 많이 당황했을 것 같네요.

김 : 네. 실제로 진술서를 작성한 10월 3일 이후인 10월 5일 故 김동희 씨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첫날 진료기록부 상 故 김동희 씨와 의사선생님과의 면담을 보면 故 김동희 씨가 매우 불안해하고 진정이 안 되는 상태로 2년 반 동안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온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故 김동희 씨는 10. 5. 첫 방문부터 12. 6. 사망하기까지 총 7번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상담과 약처방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윤 : 故 김동희 씨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군요.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가요? 이후 조사가 진행 되었나요?

김 : 회사는 10월 6일 행위자 면담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그대로 보여준 거에요. 즉, 본인의 이름과 본인이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내용들을 행위자가 모두 알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행위자가 연장자이자 노동조합 간부로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故 김동희 씨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약 한달 간 어떠한 조치도 조사도 취하지 않았고 한달 여가 지난 11월 13일에야 처음으로 故 김동희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故 김동희 씨를 한차례 상급자가 면담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故 김동희 씨 역시 병원 상담과정에서 한 달이 지나도록 조사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점점 불안감이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故 김동희 씨는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스스로 현장과 행위자와 분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휴가 기간 중에 본사 팀장이 조사를 위한 면담을 하게 됩니다.

윤 : 그럼 조사 이후 故 김동희 씨에 대한 행위자의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었나요?

김 :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안타까운 죽음은 피할 수 있었겠죠. 11월 13일 1차 조사를 했지만 당시 조사는 사실상 2년 반동안 참다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공론화를 시키느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행위자와 사적으로 친한 관계 아니냐 등 사건과는 무관한 질문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 다음날인 14일 본사 팀장은 행위자와도 면담을 하는데요 행위자는 故 김동희 씨에게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습적이지 않았고 업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사적으로 친한 동생이므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괴롭힐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내용이 욕설이라면 욕설을 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양 당사자 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11. 27.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호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윤 : 제가 관련해서 듣기로는 이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네. 맞습니다. 당시 회사는 노동조합과 임단협 중이었는데요. 당시 노조위원장이 임단협 중에 공정하지 못한 징계위원회 개최라는 취지로 노동조합 간부였던 행위자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하면서 해당 징계위원회는 취소되었고요. 이후 故 김동희 씨는 두 차례 더 회사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면담이었던 11. 30.에는 행위자 및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면담을 받게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데 행위자로 지목한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고 그 행위자가 간부로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면담자리에 동석을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면담이 될까요? 결국 故 김동희 씨는 마지막 면담을 한 직후 일을 하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껴 조퇴를 하게 됩니다.

윤 : 제가 故 김동희 씨였다고 생각해도 회사의 마지막 면담은 납득이 되지 않네요.

김 : 조퇴 후 故 김동희 씨는 휴가와 휴무를 연달아 사용하여 5일을 쉬게 되는데요. 쉬면서 병원도 다니고 故 김동희 씨를 지지해주는 동료들도 만나면서 마음을 추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12. 6. 복귀해서 동료들과 점심을 같이 먹자는 약속도 하게 됩니다.

윤 :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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