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들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주민 청구로 추진됩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돌봄노동자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천771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 서명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제주도지사와 행정이 나서야 하는 일을
담고 있으며,
도의회는 청구인 서명부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