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송이와 석부작 등
제주 보존 자원의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화산송이와 석부장 등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불법 채취 보전 자원 소장과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결과
불법 매매 행위를 비롯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존자원 매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무단 반출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