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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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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3년5월30일(화) 녹지영리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제주도의 승소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2023년 05월 31일 15시 10분 51초 11달 전 |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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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이 소송이 여러 건 걸려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난해 6월에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두 번째로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녹지병원 측이 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부분인데 오늘 선고 내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녹지병원 관련해서는 소송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오늘 재판은 녹지병원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제기한 소송 또 이것도 두 번째 소송이었는데 그 소송 내용 잠깐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오> 이번 소송의 배경은 작년 초에 중국 녹지그룹이 제3자에게 녹지국제병원을 매각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녹지국제병원이 제3자에게 매각되자 제주도는 영리병원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설 허가 요건 외국 자본 50% 등 이런 기본적인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4월에 영리병원 개설허가 및 허가 취소를 다루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만장일치로 개설허가 취소를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취소 절차를 거쳐서 작년 6월 최종적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 측이 이에 불복해서 지난해 9월에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그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죠

윤>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녹지병원 측이 건물을 매각을 한 거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건물은 매각했는데 녹지병원 그니까 뭐죠? 병원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까?

오> 네 실제 이제 이미 1심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에서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에 승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허가권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판단을 한 거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또 그런 주장들은 먹히지 않았고요 결국 녹취 측이 폐소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윤> 그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원과 관련된 우리 국내에서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시스템과 좀 이야기가 좀 결이 달라서요 병원 건물을 매각했는데 병원에 허가권은 또 유지를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시각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쟁점이 지난해 6월 이뤄진 제주도의 녹지병원에 대한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퉜던 부분이었고 재판의 결과는 제주도가 승소를 한 거죠

오> 네 실제 오늘 재판은 결국 중국 녹지그룹이 지고 소송을 당한 제주도가 승소를 한 건데요 사실 중국 녹지그룹만 빼고 이번 소송은 모두가 다 중국 녹지그룹이 질 것이라고 판단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윤> 이 건에 대해서는

오> 네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병원을 이미 팔아버렸는데 이 허가권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병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도 녹지 측이 다 팔아버린 상황에서 아예 병원의 실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주도가 문제 삼아서 행정절차를 밟고 정당한 취소를 했고 법원은 이제 제주도의 행정 절차가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됐다 좀 그렇게 보고 이번 소송을 기각한 그런 결과를 저희는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윤> 녹지 측 빼고는 전부 다 제주도가 승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오> 웬만하면 이번 결과에서는 제주도가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그니까 제반 여건들 지금 주변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녹취 측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이어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 네 실제 이제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 당시에 소송 때만 보더라도 허가권이 살려 있으면 살아 있으면 본인들은 언제든지 영리병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실제 그때 밝힌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이건 이미 병원을 매각해서 팔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 그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소송에서 녹취 측이 그 부분을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신의 한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가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 지금 녹취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문제가 개설 허가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데 이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 지금 쟁점이 됐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오> 네

윤> 결과에도 영향을 줬던 부분인 것 같습니까?

오> 일단 오늘 최종 판결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그 부분이 다뤄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허가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나 개설허가 지연이 이번 매각 건과는 별건이다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실제 매각 건이 이후에 다른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번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그 귀책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말 녹지 측이 이게 소송에 따른 어려움 지연으로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병원에 개설허가 요건을 갖췄는지 갖춰주지 않았는지,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 그 부분만 확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윤> 아직 판결문이 다 공개된 건 아니라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얘기들로만 봤을 때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지금 법원에 선을 그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 그렇습니다

윤>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녹지 측이 그 건물을 팔지 않았더라면 이번 소송이 혹시 좀 불리했었을까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오> 만약에 팔지 않았다고 하면 개설허가 취소도 없었겠죠

윤> 그러네요 모든 걸 원인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번 2차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이 녹지병원을 비롯해서 외국인 영리병원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 이제 중국 녹지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제주도를 상대로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승소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허가권이 살아 있는 상태였는데 병원을 매각하면서 그 사유로 두 번째 개설 허가가 취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설허가 취소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하면 사실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는 그 효력이 상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또한도 개설 허가권이 살아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소송의 효력이 있거든요 만약 대법원에서 제주도에 조건부 개설허가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하더라도 이미 개설 허가가 취소가 확정이 됐다고 하면 그 소의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아마 재판이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한 재판은 아마 각하 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고 우리가 이전에 2019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과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 소송 이후로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한 소송이 미뤄졌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재판의 선후차성은 있겠지만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앞으로의 향방을 다 가를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지금 소송이 3건이 걸려 있잖아요

오> 네 한 건은 마무리가 됐고요

윤> 예 근데 이제 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내걸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지금 3심 가 있는 상태죠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이게 1심에서는 녹취 측이 승소를 했었는데

오> 네 그렇습니다

윤> 2심에서는 또 제주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뒤바뀌었는데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오> 그건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해당 법에서 상고심은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특례법에 따라서 4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같은 행정소송 같은 경 어디를 뒤져봐도 판결 선고 기한이 따로 나와 있는 조항이 없거든요 사실 이게 상당히 언제 결과가 나오겠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다른 행정소송 재판이 었던 제주의료원 선천성 신질환 아이 산재 사건의 경우도 고등법원 사건이 종료되고 선고까지 대법원 선고까지 4년이 걸렸거든요 이 재판도 재판 역사상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걸린 것도 있고 영리병원 문제 또한 사실 초유의 재판이다 보니까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거나 또 이번 최종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1년에서 2년 더 길게는 조금의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윤> 원래 법원에서 예민한 문제는 좀 빨리빨리 선고를 잘 안 내립니다

오> 예 그렇습니다 네

윤>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국장님 말씀은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번 허가 재취소와 관련된 소송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오> 거의 아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설허가 취소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소에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각하되고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 거죠

윤> 판결은 1심이었었잖아요

오> 네

윤> 그러면 녹지 측에서는 계속 그래도 소송을 이어갈까요? 이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오> 일단 저희가 이전 재판들을 다 쭉 살펴보면 어쨌든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할 거고요

윤> 아 일단은

오> 예 이전에 첫 번째 개설허가 취소 당시에 국제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도 언급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외의 재판들도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들을 이제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게 녹이 녹지 측은 이제 비영리 법인이 아니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여기에 대해서 투자한 투자금이 있고 그것을 분명히 다 제대로 회수하거나 거기서 더 이익을 보려는 것이 목적인 게 당연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오>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리하다면은 소송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윤> 알겠습니다 영리병원 문제가 지금 우리 제주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을 끌어오면서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서 좀 피곤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게 제주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영리병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면서요

오> 네 그렇습니다 강원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박정화 의원이 제주 영리병원을 본단 영리병원 제도를 강원에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윤> 박정화 의원이면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요

오> 예 이제 원희룡 도지사 첫 2014년 도지사 할 때 정무부지사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윤> 아 예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제 강원도 국회의원이 돼서 또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오> 그때 아마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검토 중이고요 날짜로 보게 되면 작년 11월 이후에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 특성상 언제든지 소관위원회나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또 이 법 외에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자는 법안 개정안이 2년 전인 2021년 9월에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 또한도 소관 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 계속 계류돼 있고요 이제 간단히 비교해 보면 영리병원을 하자는 법안도 하지 말자는 법안도 둘 다 지금 국회에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지금 강원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영리병원에 좀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수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요

오> 네 그런데 이제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언제든지 통과는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는 있고요 이제 영리병원 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윤> 그렇죠

오> 실제 그런 부분들을 관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예 국장님의 마음만 맞으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거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 네 실제 그렇습니다

윤> 서로 조건이 맞는다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제 강원 혹은 제주만 국한돼서 볼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은 영리 병원에 대한 욕심은 예전 뭐랄까요 진보 정부나 아니면 보수 정부나 할 것 없이 다들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한 번씩 또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외국인 환자 의료 관광을 늘리겠다 70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항상 수반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의료산업 선진화 혹은 민영화 이런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오> 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의료 민영화가 서서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글로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게 외국 의료기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일부 병원 경영진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전 정부 시절부터 경총이라든지 전경련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하자라고 계속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에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라는 것을 주재를 하면서 복지도 산업이고 보건도 산업이고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대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헬스가 제2의 반도체라고 칭하면서 큰 마켓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거고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도입하는 건 시간 문제고요 제도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 총선 때 조금 지각 변동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그런 흐름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민영화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럴 때도

오> 그렇죠 민영화는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헬스 신시장 글로벌 중심 국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단어들로 포장을 하겠죠

윤> 근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사실상 그것이 민영화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 공공의료 체계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오>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영리병원 관련해서 오랜 시간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좀 피로감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서로 간에 또 거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치 지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은 지금도 생존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윤> 예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 녹지국제병원 소송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정 같은 거 혹시 좀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오> 특별히 지금 저희들 준비하는 일정은 없고 그리고 이 녹지 측이나 도에서도 특별히 준비하는 일정들은 없고요 최대한 재판들이 중단돼서 하루빨리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쟁들이 저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민들도 그걸 바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굉장히 피로감이 높으니까요 아니 이게 김태완 도지사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 네 실제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은 거의 17년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부터 시작하면 20년도 훌쩍 넘은 논쟁이니까요 너무 긴 논쟁이죠

윤>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의료 영리화 조직 도민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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