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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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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3년6월2일(금) <뉴스톺아보기> 합의가 이뤄진 송악산 부지매입비외 (독립언론 '오롯' 김은애기자)

2023년 06월 05일 16시 28분 13초 11달 전 |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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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도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김> 오늘 첫 소식은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부터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도의회를 찾아가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예산에 걸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겠죠?

김>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의회에 가서, "제가 진짜진짜 계획서를 잘 만들어 올 테니, 일단 돈부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윤> 그런 식으로는 예산 집행이 안 되겠죠.

김> 그렇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가능할 수 있더라고요. 송악산 매입 사업 관련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산 집행까지 코앞에 온 상황인데 문제가 많아서 오늘 이야기 할까 합니다.

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일까요?

김> 네, 제주도가 송악산을 난개발로부터 지키겠다며, 그 일대 사유지 매입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에 제주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제출됐고, 우여곡절을 거쳐 행자위 통과가 됐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계획서가 승인이 된 거예요.

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계획서가 통과됐다? 무슨 일이죠?

김> 제주도는 중국인 투자자가 소유한 송악산과 마라도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건데. 송악산 관련 내용만 보면요. 총 98필지, 면적은 약 18만 제곱미터 규모 토지를 중국 투자자로부터 매입하는데 410억 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걸리는데요. 6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억 원 이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도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계획서 내용이 문제입니다. 막상 땅을 매입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내용이 없어요.

윤> 땅을 사겠다는 얘긴 있는데, 땅 사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는 계획에 없다, 이런 건가요?

김> 네, 일명 ‘계획 없는 계획서’를 제주도가 작성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허술한 계획서를 처음부터 도의회가 통과시킨 것은 아닌데요. 원래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5월 12일 이 계획서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5월 26일 오영훈 지사와 도의회 행자위, 김경학 도의회 의장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5월 30일 행자위에서 태도를 바꿔 계획서를 통과시킨 거예요.

윤> 도의회 행자위가 애당초 계획안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뒤, 3주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는 건데요. 이유가 뭐죠?

김> 제주도의 설득을 받아들인 모양인데요. 제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악산 일대 토지 소유자인 중국 투자자가 제주도의 정책 변화로 사업을 못 하게 됐다, 그래서 1,376억 원 손해를 보고 있다 주장하면서 국제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비용 80억 원과 소송을 막으려면 토지 매입을 빨리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윤> 하지만 토지 매입비 지급 기한은 올해 말까지라, 아직 시간이 있을 텐데요.

김> 맞아요. 그런데도 무리해서 서둘러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하려는 것이 이해가 힘든 측면이 있죠. 또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와 예산안 심사가 같은 시기에 이뤄진 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제주도가 두 안건을 동시에 제출했거든요. 원칙대로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해 도의회 행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후에 그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해서 도의회 예결위 허가까지 받아야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이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걸 차근차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에 하려다 보니 문제가 두드러진 양상입니다.

윤> 계획이 없는 계획서가 통과되며, 계획서 심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모양새가 되었다는 지적이군요.

 

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요. 마치 관례처럼 꽤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죠?

김> 모 도의원이 말하기를.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부결 처리한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모든 예산을 다시 짜서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되면 제주도도, 도의회도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조건부라는 말을 붙여서 끝내 동의해주는 일이 관례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인데. 문제가 있죠.

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으니, 송악산 매입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김> 지금은 계획서만 통과가 된 거고요, 최종적으로 6월 5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부터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문제가 더 커진다고 봅니다.

  

윤> 번외 질문인데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이라는 것이 투자자가 매입한 땅을 제주도가 사들이는 건데. 그러면 중국 투자가가 얻는 시세차익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김> 한동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 차익은 400억 원 이상으로 본다 하고요. 중국 투자자에게 400억 원 웃돈을 주고 땅을 사오는 셈인데 이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송악산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한 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도가 애써서 비싸게 토지매입을 하려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고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좀 더 취재를 해보려 합니다.

윤> 그렇군요. 송악산을 지키고,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시도하지만 마냥 순수하게 보기는 힘든 전후 상황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지속적인 취재로 내용 또 전해주시고요. 이어 다음 소식 듣죠.

김> 공무원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가 들리며 선호 직군으로 공무원이 단연 꼽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점차 상황이 바뀌고 있다 합니다. 임용 후 5년 이내 관두는 2030세대 공무원이 크게 늘고 있다 해요.

윤> 임용 후 5년 이내 퇴사하는 2030세대 젊은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고요. 정량적으로 얼마나 늘었다는 거죠?

지난 2019년부터 4월까지 제주도가 조사한 퇴사자는 총 63명. 이중 5년 미만 근무자는 47명인데요.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030세대는 40명이라고 하는데. 결국 5년 이내 퇴사자 중 대다수가 젊은 공무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 제주도 지방직공무원 신규채용 경쟁률도 이전에 비하면 크게 하락했다고 들었는데요. 조기퇴사자도 이렇게 많았군요.

김> 네, 제주도 지방직공무원 신규채용 경쟁률을 보면 2021년 19.2대 1에서 2023년 기준 7.3대 1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토대로 제주도는 젊은 세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무여건을 개선한다며, 관련 계획을 최근 밝혔습니다.

윤> 공무원 복무여건을 개선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죠?

김> 우선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만 쓸 수 있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지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만 기간별로 10일에서 2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도 5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장기재직휴가 지원을 확대 방안, 이것만으로는 좀 약한데요. 또 개선되는 사항이 있나요?

김> 9급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현행보다 1~2호봉 상향해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개정도 검토되고 있고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공무원 시험인데. 임용 후 5년 내 퇴사자가 이렇게 많다면. 단순 장기재직휴가나, 복지포인트를 더 제공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주도의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계획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로 나타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은요?

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가 기각되며,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사업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린 겁니다.

윤> 지난 5월 30일 선고가 있었죠? (저희가 당일 관련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들어보죠.

김> 영리병원 관련해서는 재판이 총 세 가지 진행이 되는데요.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는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달아 개설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녹지 측이 3개월 이내 진료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2019년 4월 17일자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고요. 녹지 측에서는 제주도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속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지난해 1월 제주도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영리병원의 물꼬가 열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게 되죠.

윤> 사업자인 녹지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소송은 끝나지 않았죠. 두 개의 소송이 더 있습니다.

김> 네. 지난 5월 30일 선고 이야기부터 설명하자면. 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알아야 하는데요. 조건을 보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토지, 건물 소유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녹지 측은 2022년 1월 19일 전후로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처분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죠.

즉,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니까. 제주도는 녹지 측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립니다. 그런데 녹지 측이 병원 개설허가 재취소는 부당하다,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이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원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주도가 이긴 건데. 녹지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이번에 녹지 측 청구가 기각된 구체적인 사유는 뭔가요?

김>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영리병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겁니다. 50% 이상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영리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 제주도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거죠.

윤> 하지만 관련된 소송이 아직 하나 남았죠?

김> 네,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두고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했던 사실이 정당한가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녹지 측이 승소했고요. 올해 2월 2심에서는 제주도정이 승소합니다. 각각 1승 1패를 주고받은 상황인데, 현재 대법원 심리가 남은 상황입니다.

윤> 그렇군요. 길어지는 소송전인데요. 한동안은 계속 상황 지켜봐야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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