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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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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3년5월31일(수) 뉴월드마트 노동조합설립, 방해하는 사측(?) (마트산업노조 뉴월드마트지회 김지현 사무장)

2023년 06월 01일 10시 15분 42초 11달 전 | 조회수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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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지난달에 제주 지역의 향토기업이죠 또 대표적인 식자재 마트인 뉴월드마트 노동자들이 갑질 경영 또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오늘 마트산업노조 뉴월드마트 지회의 김지현 사무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뉴월드마트, 제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곳이죠 근데 노동자들께서 노동조합을 지난달에 설립했다고 하던데 노조를 설립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네 노조 설립 배경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은행이나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이 있는데 이런 곳을 왜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 생각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근속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좋은 근로 요건이 있는 곳이 좋은 직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쉽게 그만두지 않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을 했고 현재 뉴월드마트가 연 1천억원이 넘게 성장을 했는데 직원들은 전혀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뉴월드마트가 창립한 지 27년이나 됐는데 직원들이 근속연수는 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짧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죠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게 물리적인 노동공간도 포함해서 경영진의 갑질이나 불법 경영 그다음에 부당한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월드마트가 당면한 이러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윤>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김> 네 맞습니다.

윤> 뉴월드마트가 아까 연 1천억이 넘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김> 네

윤> 근데 사실 요즘 대기업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회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저희가 향토 기업으로서 지금 대기업들하고 사회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름 강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또 대기업은 이제 크니까 움직임이 저희가 이제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뉴월드마트가 창립하고 2018년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신규 점포를 두 개를 개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익이 안 나서 보통의 회사라면 이익이 안 나는 매장 적자 매장을 흑자 매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뉴월드 마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또 추가로 점포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에 오픈한 매장은 큰 규모가 아니니까 이 전체적인 이익 부분에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20년에 이제 오픈한 점포는 이제 중형 크기 매장이라서 약간 이게 적자가 나게 되면 이제 회사가 조금씩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거를 이제 좀 다져 나가야 되는데 또 21년에 또 점포를 또 오픈을 합니다

윤> 이게 좀 무리한 확장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그렇죠 4개 신규로 점포 오픈한 곳이 모두 이제 적자가 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서도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이익나던 점포도 리뉴얼을 통해가지고 이 그 당시 사장님이 경영 철학을 자꾸 고집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자 해서 한 21년, 22년 1년 정도 동안 7개 점포를 리뉴얼을 했는데 이미 이익이 많이 나는 매장이었는데 그 이익도 줄어들고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는 매장은 적자로 전환이 되고 이런 식의 조금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됐죠 한마디로 경영진이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위기 상황에 빠뜨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말씀 종합해 보면 이제 향토 기업으로서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영을 통해서 잘 성장을 해왔다가 최근에 아마 아까 사장님의 경영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쪽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이죠?

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진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이제 엄청나게 물건을 대량 매입을 해서 남들보다 더 싸게 매입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물류 시스템에 비해서는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상품을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하시는 경영철학에 이렇게 가자 하면 밑에 직원으로서 그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가자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부분이 있고 또 신규 점포 오픈이나 리뉴얼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전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 그래서 적자가 나게 됐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일한 직원들 탓으로 다 돌아갔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무적인 투명성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과징금을 또 수십억을 맞았습니다 회사가

윤> 그것도 이제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그렇죠

윤> 예 그 회사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고 그 오너의 단독 결정으로만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의견이 잘 통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좀 통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구조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거기서 실수가 좀 있었고

김> 네 오너 일가랑 일부의 임원들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 투명하지 않다는 말이 그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조 결성을 하셨는데 지금 뉴월드마트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어느 정도고 혹시 결성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김> 저희가 이제 4월 17일 날 노조 가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첫날에 벌써 직원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니까 70%가 넘어가고 그리고 21일날 저희가 노조 창립일을 가졌는데 그날 200여 명이 넘게 가입을 했죠 그리고 본사 임원하고 일부 직원만 제외하고 영업 점포에서는 90% 이상의 인원이 가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께서는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김> 네

윤> 그동안에

김> 네 그게 제일 밑에 파트타임 직원부터 부장 직급을 가진 직원까지 이렇게 전체가 자발적으로 노조로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다 동참을 했습니다

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다들 아시겠지만 노조 가입률이 그렇게 결속률도 그렇고 가입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노조 결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회사와 마찰을 빚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노조 결성하시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또 지 회장 맡은 분께서 점장이라는 이유로 회사 쪽에서 압박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

김> 네 사실 첫날에 순조롭게 가입이 이루어지다가 점포에서 누군가가 임원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노조를 가입하고 있다

윤> 아 처음에는 회사에서 몰랐던 겁니까?

김> 네 회사에서는 이제

윤> 노조 결성을

김> 네 노조 결성은 어차피 자유로운 거니까 굳이 통보하고 결성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윤> 예

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조 가입을 했는데 누군가가 사측에 얘기를 하니까 그 전화를 받은 임원들이 점장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지금 노조 가입을 했니 마니 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진행을 하고 심지어는 저녁 시간 퇴근 지났는데도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노조 가입을 왜 했니 이런 부당 노동행위를 막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점장은 사용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조 설립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 단순하게 그냥 노조가 창립됐네라는 확인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해서 가입하는 분들에게 좀 압박성이 될 만한 그런 전화들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네 맞습니다

윤> 근데 점장은 가입을 못합니까? 노조에

김> 그러니까 이게 노조법 2조를 얘기를 드려야 합니다 노조법 2조라는 게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고 이런 사용자들은 이제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2조가 그런데 우리 뉴월드마트 사측에서 주장한 점장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용자니까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제 노조법 2조는 애초에 진짜 사용자라고 칭할 수 있는 관리자가 노동조합을 가입을 해서 노조를 와해시키거나 변질되게 만들까 봐 만들어놓은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사측에서 교묘하게 비틀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한 거죠 점장들이 가입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같은 유통산업 군에 보면 여러 곳에서 실제 점장들이 노조 노동조합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이게 적법하다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노조법이라는 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회사를 위한 법이면 회사법이라고 이렇게 칭해져야지 왜 노조법이라고 이렇게 칭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을 하려고 우리나라 양대노총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그 점장도 월급 받지 않습니까?

김> 월급을 받는 노동자죠

윤> 예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김> 네 맞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 차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말씀이시고

김> 네

윤> 혹시 저 뭐냐 노조 설립 과정에서 다른 데들 보면 이제 인사 발령으로 보복하는 경우들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뉴월드마트에서는 없었습니까?

김> 뉴월드마트도 있었습니다 노조 가입을 주도한 사람들 위주로 인사 보복성 발령을 내서 전혀 연관없는 업무에 업무분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주시에 근무하는 제주시 거처가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을 서귀포시로 발령을 내는 그런 보복성 발령이 있었습니다

윤> 평소에도 이런 식의 발령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교차해서 발령을 한다든가

김> 평소에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저희가 서귀포점을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는 다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지원자 받고 지원자 안 나오니까 또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 준다 저렇게 해 준다 몇 번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결정을 했을 경우에 다른 시로 옮겨지는 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윤> 그니까 고려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김> 네 맞습니다

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발령을 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네 아무 언질도 없이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들께서는 이것이 보복이다 노조 가입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지금 여기시는 거고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뉴월드마트 노동자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 그 요구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공개를 하셨던데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 네 내용이 이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건데 사실 저희 매장에 이제 협력업체 직원들 분들조차도 뉴월드마트 직원들이 참 불쌍하다 휴지 공간도 없고 자키나 지게차 사용이 어려운 그런 좁은 동선이라서 육체적 고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쾌적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공간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단지 휴게 공간뿐만이 아니고 노동자 오너 일가들이 사사로운 일을 시키는 것 그리고 또 CCTV로 감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열악한 노동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또 격주일로 일을 하면 휴가조차 못 가지는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휴가 여름에 재충전할 수 있는 휴가 한 3일 정도 그리고 또 최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이제 그 상승에 따른 게 몇 년째 동결된 식대 조금 올려주는 거 우리 뉴월드마트 직원들 모두가 뉴월드마트가 대기업이 아닌 걸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무리하게 임금 인상하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작은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세 번째로는 방만한 경영 중단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 죄송한데 노조 설립 전에는 그러면은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과 사측간에 어떻게 진행이 돼왔습니까?

김>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금 인상 이렇게 될 거니까 사인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다 하는 식으로 지금도 웃기는 상황인 게 노동조합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했던 그대로 또 연봉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올해는 3% 인상이 됐으니까 사인을 해라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서를 새로 바뀐 걸 보니까 이게 웃긴 게 기본급이 줄어 있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윤> 기본급이 줄었는데 임금 인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김> 그러니까 기본급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걸 보면 한 3% 정도 인상을 했으니까 사인을 해라 이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이 이렇게 줄거나 이러면 이거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거든요 있든 없든 그런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이미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사인을 해라 직원들에게 기본 동의서도 없이 지금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인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 총액은 인상됐지만 기본급을 줄였다는 얘기는 이게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김> 네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윤> 예 그런데 근로자 과반 대표와도 상의 없이 그냥 이제 문서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노조가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김> 네 맞습니다

윤> 그전까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임금 문제라든가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군요

김> 네 그런데 직원들조차 그것도 사인이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이 계약서 연봉 계약서를 받지 못한 직원도 수두룩합니다

윤> 아 그래요?

김> 네 그전에는 아예 그것도 못 받았다는 직원들도 많고 그냥 이루어진 부분에 이제 그냥 그냥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 계약서 없으면 불법인데요

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저는 이제

윤> 관행상

김> 확인 하고 네 관행상이라면 그런 말투로 해서 넘어가고 그런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윤> 사측에서도 입장문을 낸 게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소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헌법과 노동법에 의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김> 네 사측이 그렇게 보도자료를 자기들도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렇게 보장을 한다

윤> 헌법과 노동법에 의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혀 이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노조 설립했다는 사실 공고를 일단 먼저 해야 하는데 사실 공고도 안 하고 우리가 교섭 요구도 했지만 그걸 응하지 않아서 노동부에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노조와 교섭하라는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서로 사측도 와서 변론을 하고 우리도 변론을 했는데 결국 노조 쪽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지방노동위원회가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사측에 교섭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측은 계속 무시로 일관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윤> 아 그래요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입장문이 노조와 서로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반영돼 노동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측의 얘기네요 보니까 근데 협상은 없었단 말씀이시네요

김> 네 협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 혹시 이후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법정까지 간 걸 보면은

김> 네 협상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 이제 전산을 통해가지고 지금 노조는 뭐 불법 노조라고 그렇게 칭하고 이제 전체 점포에 그 공문 한 것을 공지사항을 다 게시를 하고 이래서 조합원들한테 공포감하고 불안감을 조성을 계속하고 있죠

윤> 죄송한데 아까 입장문에서는 사측 입장문에서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사내의 연락을 통해서는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김> 네 지금 사내에서 계속 사용자가 점장이 사용자라는 거를 들먹이면서 그게 이제 불법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헌법상에서 지금 우리의 절차가 불법인 건 전혀 없거든요 공정하게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우리 쪽에 승소 판결을 내려줬고 빨리 교섭을 해라 이러고 있는 입장인데 본인들 사측 주장으로만 계속 자기들끼리 불법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하고 사실 공고도 안 내주고 있는 입장이죠

윤>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일단 좋은 회사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게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김> 네 저희 뉴월드마트 지회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하라는 공식적인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인정과 공식적인 요청에도 이야기를 듣지 않는 회사입니다 저는 뉴월드마트라는 이런 중소기업이 국가기관보다 위에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 노조가 할 활동은 이렇게 헌법이 무엇이고 노동법이 무엇인지 회사에게 잘 알려줘 가면서 우리 조합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준법 투쟁을 통해서 정중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좀 갑갑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지금 혹시 또 후속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뉴월드마트 지회의 김지현 사무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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