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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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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3년5월22일(월) <로스쿨>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된 간호법 이야기 (최호웅 변호사)

2023년 05월 24일 17시 24분 28초 11달 전 |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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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간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지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일단 입법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그 이후로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간호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그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간호법 제1조를 보면 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의료인’을 통합하여 규율해 왔는데요.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패망하고 난 이후 자기들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법을 다 다시 나누었는데 우리는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잔재인 의료법을 약간씩 고쳐 쓰면서 ‘의료법’ 하나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간호계에서는 1970년대부터 ‘간호법’을 따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의사의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법도 아니다. 1996년부터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이른바 선진국이 되었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직역별로 다 따로 법이 있는데 우리만 의료법 하나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의료법만으로는 현재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앞으로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돌봄 간호서비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윤> 197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는데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관철되지 못했던 것이군요. 이전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최>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입법 논의가 있었던 것은 제17대 국회에서였습니다. 2005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의원이 최초로 대표발의했었고요.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간호사회 설치, 간호사의 역할 및 정의 및 자격 및 의무, 전문간호사의 정의 및 간호사와 다른 점 및 책임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요양방문간호/건강교육/경미진료행위는 독자판단 허용, 간호요양원/가정간호센터 독자개설 허용 등을 담았는데 두 발의안은 17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20대 국회로 넘어오는데요. 2018년 1월 11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지자체별 취업교육센터,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등을 담았습니다. 2019년 4월 5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간호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정기 실태조사, 간호사회 설치,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도 대표발의했는데요. 간호사/조산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간호사/조산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간호사회-조산사회 설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습니다. 위 세 개의 법안은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윤>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간호법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가 되었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었군요. 이번에는 어떻게 통과가 된 것인가요.

최> 제21대 국회에서 드디어 간호법이 통과가 되는데요. 통과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3건의 간호법 법안이 발의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49인이 발의에 참여하였구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33인이 발의에 참여하였구요. 역시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위 3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4번 심사를 거쳐서 3개의 간호법을 하나의 법으로 합쳤고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로 넘어간 간호법이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러자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 장기계류 중인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표결로 의결, 본회의로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했구요.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 15일 이내에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3년 5월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 거부를 건의하였고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윤> 윤대통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가요.

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윤> 유사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었나요.

최> 윤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명확한 공약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후보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명확히 남아 있는데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간호사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윤> 유사 직역과의 과도한 갈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단체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아니겠습니까. 먼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 간호법 제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호사의 업무 수행 무대에 의료기관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역사회’를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문구의 해석을 두고 간호협회에서는 이제 병원을 벗어나 노인요양원,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 지역 사회에서 간호 업무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 측은 지역 사회 의료의 주도권을 간호사가 가져가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법적 활동 영역을 병원 밖으로 넓히면서 의사 없이 방문간호센터 등을 개원해 단독 운영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간호법 이야기를 하면 의사들은 대부분 ‘단독개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간호법 내용에 단독개원 가능성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최> 간호법 규정에는 간호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1조 규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 것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방문간호센터 등을 개원해 단독 운영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 라고 의심을 하는 것인데요.

간호법에 기재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 조항을 보면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만 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왜 단독개원 가능성을 말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인가요.

최> 그분들의 진의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현재 간호법으로는 당장 단독 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돌봄 사업에 진출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의료법 하나로도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 왜 간호법을 따로 만들어서 떼어내려고 하느냐. 기득권층의 어떤 보수적인 생각, 판단에 의한 심리적인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진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민들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세우면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요.

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의사, 간호사의 보조 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당수 복지 시설은 인건비 때문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12조)’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간호법에 따르면 시설에서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간호사를 또 고용하기보다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 간호조무사들의 밥그릇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간호조무사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방사선협회 등 다른 의료 분야들도 자신들의 영역을 간호사들이 침범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2조 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기존 의료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의료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오해를 줄여 나간다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간호조무사 시험 자격과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던데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 것인가요.

최> 이 부분 역시 기존에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료법 위헌 논쟁으로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성화고를 졸업했거나, 고졸 이상 학력자로 국, 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고졸 이상 학력자로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졸 이상 학력자로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졸 이상 학력자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전문대 간호조무관련 학과를 졸업하게 되었을 경우 시험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이나 국, 공립 양성소, 평생교육시설 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준 바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보다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윤> 어쨌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제정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2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 방침을 밝혔는데요.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정운영의 기본 정신은 소통과 균형, 통합이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는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재의결 방침도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115석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재의결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임금 등 근무환경이 좋지 못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인권침해 방지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정되지 못했다는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앞으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꼐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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