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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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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3년6월12일(월) 제주도 공익제보의 현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

2023년 06월 13일 17시 15분 03초 11달 전 |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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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철남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의 목표가 있는 개정안인데요 오늘은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네 안녕하세요 김은숙입니다

윤> 예 저희가 지난해 9월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김> 네

윤> 예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를 좀 허심탄회하게 내주셨었는데 일단 김은숙 감사관님도 공익 제보자입니다 관련된 제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 제가 어쩌다 보니 공익제보자가 된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다섯 번의 공익제보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공익제보와 세 번째 네 번째 공익제보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섯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이고 하나는 아쉽게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공익제보건이 사라졌습니다

윤> 담당자가 바뀌면 공익제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까?

김> 저도 처음 경험한 거라서요 9개월 동안 이 아무 소식이 없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공익제보 건이 그냥 아예 없어졌고 새로운 담당자한테도 그게 이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 그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김> 네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결국 그 공익제보는 제가 대신 공익 제보자로서 접수를 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건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더 힘들어서 못하시겠다고 9개월 동안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직장에서 계속 생활을 했거든요 그 어느 날 이게 터질까 어느 날 터질까 이제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공익 제보 안 하겠다고 그냥 종결 짓겠다고 하신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윤> 그게 두 번째 건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김> 그렇죠 두 번째 건입니다

윤> 담당자가 사라지면서 자료도 사라졌다는 그 건이요?

김> 네 그러니까 담당자가 발령이 나서 바뀌는 과정에서 전 담당자도 그거에 관심을 안 가졌고 새로운 담당자는 앞서 담당자한테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담당자는 몰랐던 거고요

윤> 죄송한데 이게 자꾸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공적인 접수 아닙니까? 공적인 접수가 사라졌다면 그건 징계 사유 아닙니까?

김> 그렇죠

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윤> 공익제보와 관련된 인식의 수준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김>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공익제보를 하는 공익제보 일반 도민의 인식보다 저는 사실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들이 제대로 공익제보에 관련된 그런 내용만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도 이런 결과나 아니면 제가 공익제보자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개인이 나서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죠

윤> 아까 그 공익제보자분이 힘들어서 포기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김> 네

윤> 근데 감사관님도 사실 경험을 해보셨던 일이기 때문에 9개월의 시간 동안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 사실은 공익 제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이 힘들어지는 일 때문에 포기한 일들이 왕왕 있는 모양이죠

김> 통계로 나온 건 없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불이한 상황을 봤을 때 전부 다 용기를 내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상 용기를 크게 내지 못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현실에서 맞부딪히게 되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네 그게 제주도라서 더 심한 상황이고요

윤> 제주도라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네

윤> 조례안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대리 접수 업무 수행자를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변호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감사관님 보시기에는 좀 충분한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처음 조례를 만들 때는 타 시도의 조례를 따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공익제보와 관련된 어떤 사례들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가 사문화 실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은 좀 더 현실적인 부분 가장 기초적인 공익적으로 제보를 접수했을 때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종결했을 때 공익제보자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아주 가장 사소한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이 됐고 대리 접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한 절반 정도는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예산이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것이 저는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윤> 예산과 조직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김> 네 맞습니다

윤>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진전된 면은 있지만 아직 제대로 보호할 만큼의 완성된 조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 그래도 지금 공익제보 관련돼서 그래도 이 저는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물론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조직과 관련돼서도 저는 곧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윤> 마련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론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 바뀐 부분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요 기존에는 감사위원회 부패 방지 지원 센터장이 공익 제보를 담당을 했는데 이걸 변호사로 바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이게 뭔 차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 아주 쉽게 말하면 공익 제보는 실명으로 했을 때는 보호나 지원이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전부 다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윤> 실명으로 했을 때는

김> 그런데 익명으로 하면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게 보상금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제보자가 익명을 원할 때는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이 신분 보호 담당관으로서 대리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호를 해 주고 뭘 해 주고 이런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름만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윤> 그렇죠

김> 공익제보가 발생이 되면 조직에서는 반드시 색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근태 상황이나 성품 또 부패나 비리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졌다든지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부터 색출 작업을 하는데 타켓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이름이 이제 드러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발 당사자 조직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게 그렇다 보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가 대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 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김> 네 여기서부터 제보하는 그 순간부터 공익 제보자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윤> 예 센터장보다는 부패 방지 지원 센터장보다는 변호사가 담당을 하게 되면은 익명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보호 절차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까?

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색출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제보자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고려를 한다면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이 이름으로 했을 때와 변호사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법적인 보호 부분에서 우선 상담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직접적으로 변호사가 내 공익 제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권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응을 할 때 좀 더 공익제보자한테 유리하게 그리고 이제 즉시 실질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윤> 예 이것도 감사관님 말씀으로는 100%는 아니겠지만은 시작점이라는 말씀 그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네요

김> 네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니까 구조금 지급 신청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비용에서 공익 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으로 확대했다 이것도 좀 저희는 잘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네 이게 사실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원상회복이나 공익 제보 등을 이유로 한 거나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다루기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익제보자가 피의자 신분일 때는 형사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민사소송 아니면 또 공익제보 이후에 받은 불이익 등과 관련해서 이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변호사나 노무사 등을 선임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불된 수임료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또 구멍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익제보자로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 인정이 돼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는 거고

김> 그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 예로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돼서 그쪽에서는 전부 다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금은 물론이고 구조금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 보호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을 권고를 했을 때도 권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도 권익위원회에서 당신은 공익제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보호조차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윤> 그런 절차들을 만약에 듣고 나면 마음이 있어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김> 네 공익제보를 한 이후에 발생되는 내용들이라서 사실 저 역시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고 또 그와 또 다른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서 저는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공익제보자가 되고 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서 일단 공익제보자가 돼야 되고 그 공익제보자라는 게 인정받는 게 너무 어렵고

윤> 감사관님이 이제 그 함정들을 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내용이 개정돼서 진전된 부분은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김> 네

윤>이게 한 번에 다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부패 방지 지원센터로 좀 이야기를 옮겨볼까요?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있다 또 공익제보 보호 지원 조례도 제정돼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부 개정이 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별도의 공익제보자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겠습니까?

김> 매년 공익제보로 접수되는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리고

윤>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김> 네 그렇죠 또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조례 제정 전에 한번 재정 이후에 네 번의 공익 제보를 하면서 겪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매번 행정에서 실수라고 여기는 그 무책임이 우연의 일치로 저에게만 벌어진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제가 감사위원회에 이런 부분은 왜 자꾸 놓치고 있느냐 그렇게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익제보자들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법이나 조례가 있어도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에게는 이게 보호나 지원이 인권의 문제가 아닌 생명권 그리고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럴 때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참여연대나 호로라기 재단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같은 편이 돼줬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달라요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약간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에도 제주도 조례에도 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있으니 제발 제주도만큼이라도 시민단체도 아니고 부패방지지원센터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도 얘기를 해보셨을 테고 도정에도 얘기를 해보셨을 텐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김> 일단 가장 먼저 예산

윤> 예산이요

김> 그리고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작년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해서 대폭 축소를 했거든요

윤> 축소를 했다고요

김> 그런 상황에서 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해서 조직을 축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겠나 그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윤> 그 부분에서는 아직 그 인식 자체가 도정이나 의회에서는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실 그 관심이라는 건 예산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조직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은 지금 전혀 진전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도내에서 도내로 봐야 될지 전국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공익제보 관련해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도내에서 공익제보 관련된 사안으로 주목하고 계신 사안이 있습니까?

김>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에도 나온 게 있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모 기관장이 300만 원 벌금형 선고된 사례가 있잖아요

윤> 예 이름 다 공개되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 공개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보호 요청이 결정되는데 만도 아주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게 최소 4개월이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가장 빠른 게 최소 4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그 사이 같은 경우는 보호 요청 결정되는데 일 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익 제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인 부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이분을 제가 직접 만나보기로 했었는데요 이분은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그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구조가 깨끗해지려면은 공익 제보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당사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고 나면 그리고 그 구제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나면은 이게 쉽사리 마음 먹을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관련된 그 절차라든가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 네 맞습니다

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공익 제보자 관련된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그 보상금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좀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김> 네 그분도 미국에서는 최초로 지금 그런 보상금 최고의 금액을 지금 받는 케이스였었고요 지금 며칠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상금을 이제 지급은 받았는데 미국에서 지급된 보상금을 받았는데 세금의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윤> 아 지금도요 그게 끊이지 않는군요

김> 네 그러니까 상금 경우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외국에서 넘어온 거라 관련 법률에 국내 상금이나 보상금 포상금에 대한 것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외국에서 받은 포상금에 대해서 이거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없다 보니 여전히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세금 납부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긴 한 겁니다마는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보상금이란 제도가 제대로만 정착이 돼 있어도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익 제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거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 봐야 될 문제라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윤> 알겠습니다 곧 모시겠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도 감사위원회 김은숙 도민감사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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