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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정유진
작가
양은실
진행
정유진

2023년6월12일(월) <로스쿨> 오영훈도지사 선거법, 정치자금법 재판의 진행상황 (최호웅 변호사)

2023년 06월 13일 17시 18분 00초 1년 전 |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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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오영훈 지사에 대한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지요. 우선 어떤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오영훈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3가지입니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보도자료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할 수 없다. 기업조직, 기업체,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식에 관여한 민간단체가 개최 비용 550만원을 참여 업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오지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는 기부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제45조에는 이 같은 행위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해 교직원과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에서 규정하는 당내 경선운동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선거법 위반 혐의가 2가지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가지이군요. 오 지사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오 지사 측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혐의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 출신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사전 공모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지지선언 역시 과거 선거에서도 이뤄진 일반적 행위로 법률에서 정한 제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협약식 개최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그렇군요. 법정에서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던데 재판 진행 과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 검찰은 2022년 11월 23일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행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훈시규정으로 판단해 왔고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오 지사의 경우 기소 단계부터 쟁점 사안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고 공판준비 기일만 2차례가 진행되면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올해 3월 첫 공판이 열렸지만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30명을 넘어서면서 공판 기일이 한없이 미뤄졌습니다. 4월에는 항공기 결항으로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못해 2차 공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기한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진행했고 증인신문을 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7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을 더하면 최소 13차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향후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8월 내에 선고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추석 전후로 1심 선고가 예상된다고 하던데 앞으로 재판 진행과정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볼게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 관련해서 이 업무협약식이 있었던 것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것이죠.

최>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16일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사단법인 단체의 컨설팅 행사, 도내, 외 업체와 당시 오 후보 간담회,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습니다.

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인가요.

최> 검찰은 업무협약식 직전 오영훈 캠프에서 함께 열린 사단법인의 컨설팅과 도내, 외 업체 간담회, 업무협약이 하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입장이구요. 업무협약식을 통해 오영훈 당시 후보의 공약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식을 통해 오영훈 당시 후보의 공약이 언론에 보도되게 했고 이것이 곧 선거운동이다 이런 취지군요.

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오지사 측은 오영훈 캠프와 도내, 외 업체의 면담만 사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업체와 오영훈 후보간 면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같은 날 사단법인 자체 컨설팅 행사가 겹쳤고, 컨설팅 업체가 제주시내 장소 섭외를 어려워하자 사무실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간담회 전날 캠프 내 논의 과정에서 업무협약이 결정된 것일 뿐이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일련의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프리젠테이션까지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최> 네. 검찰이 모두발언부터 이례적으로 프리젠테이션(PPT)을 준비해서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PPT에 행사 관련 동영상이 나오자 오 지사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첫 공판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윤> 변호인은 왜 이의를 제기한 것인가요.

최> 아직 증거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모두 진술 단계에서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인데요. 동영상은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동의 여부 없이 재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측에 동영상 재생 없이 간략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윤> 검찰에서는 추가로 압수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최> 최근 검찰에서 오영훈 지사의 3개월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오 지사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가 처음 만난 날이 2022년 3월 29일로,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제기 이후 수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하면서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재판부는 “관련법상 기소 이후 압수영장 발부는 가능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 검찰이 피고인 측과 원만히 협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영장 관련된 보도가 없어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압수영장은 재판부에서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결국 업무협약식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텐데 고발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진술이 나왔나요.

최> 지난 4월 19일 진행된 공판에서 오영훈 당시 제주지사 후보 캠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고발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요. 고발인은 “감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업체 대표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법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단법인 측의 연락을 받아 현장에 갔다. 현장은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였고 자리마다 ‘선거홍보물’이 비치돼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홍보물을 보고 저를 포함한 참석자 일부가 ‘선거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수근거렸고, 저는 항의하면서 밖으로 나와 선관위에 신고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윤> 고발인의 증언만 놓고 보면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던 당시에 오영훈 후보 캠프에서 컨설팅 교육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선거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런 거네요.

최> 그렇습니다. 이 고발인의 증언에 대해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증인이 본 것이 선거홍보물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변호인단은 “선거홍보물이 맞느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선거나 후보 등 특정 단어가 있었느냐, 크기는 어땠느냐, 재질은 어땠느냐”등의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고발인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종이로 된 선거홍보물이었다는 기억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윤> 그렇군요. 당시에 있었던 컨설팅, 도내 업체와의 간담회, 업무 협약식 등이 일련의 과정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선언 부분은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나요.

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비서진으로 합류해 오영훈 지사 선거 캠프 등에서 일한 C씨에 대해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C씨는 공보업무를 맡아 캠프의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하는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오영훈 캠프와 연관된 각 단체의 지지 선언은 일상적인지지 선언과 다르다. 단체 스스로 의견을 모아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언해야 하지만, 캠프를 통해 지지 선언문 등이 언론에 배포되거나 그렇진 않다. 피고인 측도 지지선언문을 수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지 선언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선거에서 이뤄진다. 지지선언문 대부분은 대동소이하다. 단체들도 어떤 후보가 자신들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해 지지를 선언하는 것 아닌가. 단체들은 자신들이 지지한다는 사실을 각 선거 캠프에 알리려 한다. 오영훈 캠프는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 문맥이나 오탈자 정도 수정해줬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지지선언문 문맥이나 오탈자를 오영훈 캠프에서 수정해 준 것 자체는 인정했군요.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 한 것이지 캠프에서 지지선언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네요.

최> 그렇습니다. 지지선언 관련해서 최근 보육교직원 이름으로 지지 선언을 주도한 어린이집 원장 2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증인들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육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보육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지사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에지지 선언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연합회 내부에도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연합회 이름이 아니라 보육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을 지지했다. 둘이 함께 이면지에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했고, 김태형 피고인에게 오탈자 등을 봐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대 교수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양덕순, 허남춘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당시 오영훈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했다고 각자 밝혔고 캠프측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지지선언문 작성, 공표 과정에서 선거캠프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한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양 교수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은 처음이라서 잘 몰랐다”며 “아무래도 선거캠프에 있는 기자 출신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수정 과정에서 후보 공약 언급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교수들의 전공에 맞는 공약을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했고, 지지선언문 작성, 수정, 공표 과정에서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데 대해서는 “교수들이 제게 일임한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최> 그렇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윤> 아직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오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벌금 80만원 형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판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재판결과를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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